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처리절차는 與野 이견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처리절차는 與野 이견

김경환 기자, 김태은, 이미호
2013.09.02 15:10

與 3일 당장 본회의 열어 처리…野, 법사위·정보위 열어 검토후 72시간내 처리

내란음모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데는 같은 입장이지만 절차와 시기를 놓고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내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별다른 상임위 개최 없이 3일 당장 본회의에 올려 표결을 붙일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내용을 들여다본 후 72시간 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언제 개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 하도록 돼 있는데 야당과도 가급적 내일 중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보고 이후 정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열어 72시간 내 처리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7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 정보위, 법사위를 열어 체포동의안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특별한 문제없으면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처리되지 않겠나"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지도부 결정대로 따르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을 별개로 대응키로 결정하고 국정원 개혁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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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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