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참사' 드러나는 '진실'
지난달 16일 오전 수학여행 학생 등 476명을 태우고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장 등 책임있는 선원들이 먼저 달아난 가운데 "그대로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믿은 300여 명의 승객들이 배와 함께 침몰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충격적 사고원인들이 드러나면서 세월호 참사가 '총체적 인재'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오전 수학여행 학생 등 476명을 태우고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장 등 책임있는 선원들이 먼저 달아난 가운데 "그대로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믿은 300여 명의 승객들이 배와 함께 침몰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충격적 사고원인들이 드러나면서 세월호 참사가 '총체적 인재'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총 746 건
세월호 탑승 생존자가 보냈다고 알려진 문자 메시지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가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당국은 아직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메시지가 허위로 최종 판명된 것이 아니며, 생존자 구조가 최우선인 만큼 메시지 내용을 진입수색 경로 선정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1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6일 오전 사고 이후 재난당국에 세월호 탑승자로부터 문자메시지나 SNS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서해청 상황실 관계자는 "생존자가 보냈다는 문자나 SNS 메시지에 대해 모두 상호교신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이뤄진 경우가 없어 17일 오전 현재 사실 여부가 확인된 건은 한 건도 없다"며 "다만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현장에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허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만큼 선체 내 구조작업에서 메시지 제보 내용을 최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확인된 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생존한 탑승자가 문자와 카카오톡(카톡)을 보낼 수 있을까. 해상에서는 가능하지만 바닷속은 수심과 위치에 따라 수발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바닷속이라면 카톡이나 문자는 불가능하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보통 육지에서 5㎞ 전후까지 음성통화 및 문자, 데이터통신 등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특히 바다쪽으로는 출력을 높이기 때문에 전파를 방해하는 요소만 없으면 더 먼 거리까지도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다. 예컨대 바다에 섬이 없는 동해에서는 먼 바다에서도 문자나 카톡 등을 주고받을 수 있다. 사고가 난 지역은 인근 섬에서 3㎞ 떨어진 지점이어서 무리없이 문자와 카톡 등을 주고받을 수 있다. 주위를 안타깝게 만든 사고 직후에 보낸 문자와 카톡이 가능한 이유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사고 지역 해상에서는 문자나 음성통화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닷속은 다르다. 우선 물속에서는 휴대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나 카톡을 주고
16일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 등 475명을 태운 여객선이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해군과 해경 등이 긴급 구조에 나선 가운데 종합편성채널 손석희 JTBC 앵커가 방송 도중 여객선 내 생존자가 있을 확률이 희박하는 소식에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9'에서 손석희 앵커는 백점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석희 앵커는 "아까 강재경 대장께서는 배에다가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을 곧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기를 주입해서 그 안에 누군가 생존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 공기의 덕을 볼 만한 공간이 남아 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백점기 교수는 "결론적으로 아주 희박하다"고 말했다. 백점기 교수는 "도면을 보게 되면 '수밀격벽'이라고 해서 한쪽이 침수되더라도 옆 공간이 연쇄적으로 침수가 안되는 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사실상 이와 같은 유람선, 여객선의 경우 문을 닫고 운항하는 경우 드물
지난 16일 진도 부근에서 침몰된 세월호의 사고 후 조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 초기 선내방송은 '객실이 더 안전하니 안에서 대기하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선장 이모(69)씨와 선원 일부는 승객구조는 뒤로한 채 첫 구조그룹에 속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의 운항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선장과 선원들이 이 같은 의무를 져버려 300명에 달하는 승객들이 목숨을 잃거나 아직 구조되지 못한 것. 하지만 이씨와 일부 선원들에 대한 처벌은 이 같은 결과에 비해서는 한없이 가벼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적용될 처벌조항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993년 위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당시 군산해운항만청 계장과 서해훼리 상무가 선박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운두 서해훼리호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7명이 마지막까지 승객 구조 작업에 힘쓰다 모두 숨졌지만 사전 선박정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승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16일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 등 470여명을 태운 여객선이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7명이 사망하고 290여명이 실종된 가운데 실종자 가족에게 '생존자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 등이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진위 여부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난 16일 밤부터 배 안의 생존자들이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진도 실내체육관에 있는 한 실종자 가족은 "누나, 34분 전에 단체톡방으로 살아있다고 연락왔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실종자 가족이 술렁이기도 했다. 카카오톡 문자가 수신되고 10여분 뒤에는 '카카오스토리'로 배 안에 사람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졌다. 카카오스토리에는 "야 진짜 전화 안터져 문자도 안되고 뭐도 안되네. 단체문자니까 지금 여기 배안인데 사람 있거든,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남자애들 몇 몇이랑 여자애들 울고 있어. 나 아직 안죽었으니까
국내 조선사들이 전남 진도의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 구조 장비와 자원 봉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상크레인을 사고 현장에 최대한 빨리 도착시키기 위해 출항 일정을 앞당겼다. 해상크레인을 17일 오전 8시쯤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6일 저녁 옥포조선소에서 출발해 안전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최대 속도로 운항중이다. 현재 속도를 유지하면 5시간 가량 앞당겨진 18일 새벽 3시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에 투입되는 해상크레인은 천안함 인양에 투입됐던 옥포3600호다. 해상크레인은 예인선 2대가 전방에서 끌어가 는 형태로 진도까지 운항된다. 옥포 3600호는 최대 중량 3130톤까지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은 총 39명의 인원을 함께 투입했다. 10명의 관리인원과 29명의 크레인 운영 인력은 현장에서 여객선 인양을 돕게 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옥포조선소에서 진도 사고 현장까지 약 300㎞정도"라며 "당초 18일 오전 8시께 도착할 것으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소식에 국회도 큰 충격에 빠졌다. 여야는 17일 당초 예정된 상임위 회의 일정을 연기하고 각 당이 세운 대책위원회에 당력을 집중하는 등 침통한 가운데 분주한 모습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예정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연기했다. 이날 법안소위원회는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방안 등 교육부 소관 법률안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긴급한 사태에 따라 기존 일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교문위는 그대신 18일 교육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활동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정대로 회의는 소집하지만 순조롭게 진행할지는 유동적이다. 앞서 안전행정부를 소관하는 안전행정위원회도 18일 오전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국토위, 교문위,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 등이 각 당의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당 소속 6·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전라남도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이 2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선내에 남아있음에도 먼저 탈출해 법적 책임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선장은 처벌을 받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현행 선원법에 따르면 선원법 제2장에는 선장의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10조에는 선장의 재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11조 '선박 위험 시의 조치'도 밝혀놨다.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선장이 모든 선원을 지휘하는 총 책임자인 데다가 선박의 구조와 시설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로 선박 운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선장이 선원을 통해 승객들의 탈출 지휘를 책임지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