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탈출' 세월호 선장, 법적 처벌 받는다해도…

'1호탈출' 세월호 선장, 법적 처벌 받는다해도…

이하늘, 이태성 기자
2014.04.17 09:53

[세월호 침몰]최대 금고 5년…가중처벌해도 7년6개월이 최대

지난 16일 진도 부근에서 침몰된 세월호의 사고 후 조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 초기 선내방송은 '객실이 더 안전하니 안에서 대기하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선장 이모(69)씨와 선원 일부는 승객구조는 뒤로한 채 첫 구조그룹에 속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의 운항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선장과 선원들이 이 같은 의무를 져버려 300명에 달하는 승객들이 목숨을 잃거나 아직 구조되지 못한 것. 하지만 이씨와 일부 선원들에 대한 처벌은 이 같은 결과에 비해서는 한없이 가벼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적용될 처벌조항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993년 위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당시 군산해운항만청 계장과 서해훼리 상무가 선박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운두 서해훼리호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7명이 마지막까지 승객 구조 작업에 힘쓰다 모두 숨졌지만 사전 선박정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16일 오전 9시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6825t급 여객선 세월호가 좌초돼 구조대원들이 탑승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16일 오전 9시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6825t급 여객선 세월호가 좌초돼 구조대원들이 탑승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승객 버리고 도주한 이탈리아 선장 '징역 2697년' 구형, 한국은?

이번 사안과 비슷한 2012년 이탈리아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좌초사건에서도 프란체스코 셰티노 선장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받았다. 승객 4229명을 태운 코스타 콩코르디아호는 암초에 부딪혀 승객 32명이 사망했다.

현지 검찰은 셰티노 선장에게 배에 남은 승객 300여 명을 버리고 도망친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승객 1인당 약 8년형씩 도합 2697년형을 구형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셰티노 선장은 사고 초기 승객들에게 좌초 사실을 알리지 않고 훈련을 위해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방송을 했다. 또한 선장이 승객들이 완전히 구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3시간 만에 승무원들에게 배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다.

해경의 조사 및 구조된 승객과 선장, 선원들의 진술결과가 확실히 나와야 규정할 수 있지만 이번 세월호의 사고 후 대응과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이 선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된다 해도 우리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 진도에서 여객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15일 진도군에 도착한 학부모들이 슬픔에 잠겨있다. /뉴스1= 장수영 기자
전남 진도에서 여객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15일 진도군에 도착한 학부모들이 슬픔에 잠겨있다. /뉴스1= 장수영 기자

◇형법·선원법 모두 더해도 징역 7년6월이 최대, "다른 처벌은 없나?"

금고란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는 것은 맞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다.

이 선장에 대해서는 선원법 11조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어겼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 조항과 선원법 모두 각각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징역에 그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경우에 선원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대부분 형법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그나마도 과실치사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 사고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 원인이 복합적일 경우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해훼리호 사건은 물론 1994년 충주호 유람선 사고 당시에도 검찰은 관련인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판결을 내렸다.

한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심각한 범죄에 대해 형량의 제한 없이 이를 가중할 수 있지만 국내 법은 다수 혐의가 병합돼도 가장 높은 범죄 최대 형량의 1.5배가 가장 큰 처벌"이라며 "세월호의 경우 선장 및 선원들에게 다른 처벌조항을 대입하지 않는 이상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의 최대형량인 금고 5년의 1.5배를 가중한 7년6개월이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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