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커지는 논란, 해법은?
세월호가 침몰한지 1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94명의 희생자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이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극적으로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1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94명의 희생자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이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극적으로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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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유기림 기자,김영신 기자 =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민간 조사위원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면 안된다는 걱정을 갖고 있다"며 "민간 기구인 조사위에 수사권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3권분립의 대원칙이 흔들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저수지 안에 위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던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못해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일부 사안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않고 있어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24일까지도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보상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일부 부분을 제외하면 합의를 이뤘다. 문제는 진상규명 그 중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野 "수사권 없으면 소 없는 찐빵"vs 與 "수사권 부여, 법리에 맞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은 위원회 산하에 수사권을 가진 검사, 혹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진상을 규명하는 위원회 활동에서 수사권이 없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전례를 들며 수사권이 있어야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것. 자료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위한 구인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유족들이 수사권 부여를 요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여야가 16일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및 구성방식 등을 놓고 지도부가 직접 나서 담판 회동을 갖는 등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의 합의는 무산됐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에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담판 회동에 들어갔으나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을 통해 진행할 것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 역시 진상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세월호특별법이 여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6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 특별법 TF는 여러차례 비공개 협의를 가졌지만 '수사권'과 '조사권' 사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도 한가지는 뜻이 통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기소권'을 주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것.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세월호 참사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왜 '기소권'을 요구할까? 세월호특별법을 움직이는 유일한 룰은 '불신'이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믿을 수 있다면 유가족측이 기소권까지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진짜 권한'을 달라고 요구한다. '기소권'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례로 볼 때,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이는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은 애당초 '기소권'을 고수할 방침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친구들을 잃은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참사의 진실 규명' 등을 촉구하며 벌이고 있는 도보 행진을 2일째 이어가고 있다. 1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생존 학생 43명과 학부모 15명은 이날 오전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출발해 서울 구로동 거리공원과 영등포로터리 등을 거쳐 오후 3시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부터 행진을 시작해 이날로 이틀째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는 "(시민들이 건넨)빵과 음료수, 과일 등은 이미 많으니 먹을 것은 더 이상 주지 않으셔도 된다"며 "다만 지나가는 길에 학생들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산에서 국회까지 친구 부모님들에게 힘을 주려고 걷고 있는데 (생존 학생)스스로가 먼저 큰 힘을 얻고 있다"며 "함께 출발한 학부모들은 눈물을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제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참사 가족들이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350만여명의 청원 서명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참사 가족 6명은 15일 낮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을 찾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각지에서 받은 국민 350만1266명의 청원 서명을 전달했다. 6명 외에도 희생자 가족과 이들을 지지하는 많은 인파가 여의도공원에서 국회까지 행진했다. 김병권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 의장과의 면담에서 "이번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해서 저희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뜻이었다"며 "특별법은 4·16 참사 이후로부터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부하고 싶은 말은 특별법이 여야 이견으로 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세월호 이상의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돼야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등을 다 잡을 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유가족을 논의에 참여시키지 않는 국회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가 최선을 다하지 않기에 단식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 단원고 학부모 10명은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5명은 광화문광장에서 이날부터 각각 단식을 시작한다. 세월호 유가족 150여명은 여야가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다가 합의에 실패한 지난 12일 자정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밤샘 농성을 해 왔다. 이날부터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는 단원고 2학년 5반 고 이창현 군(17)의 아버지 이남석 씨는 "사랑하는 아들 창현이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줄 수가 없다"며 "네가 왜 죽었는지 아빠는 꼭 알아야겠기에 단식농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