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16명 사망 '참사'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를 중심으로 안전불감증, 제도적 허점, 책임 논란 등 다양한 시각에서 참사의 원인과 사회적 파장,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명합니다.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를 중심으로 안전불감증, 제도적 허점, 책임 논란 등 다양한 시각에서 참사의 원인과 사회적 파장,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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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찾은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에는 노란 경찰 통제선이 겹겹이 쳐져있었다. 주황색의 거대한 크레인이 25명의 시민이 추락한 지하 4층 깊이의 구멍을 향해 도르래를 내리고 있었다. 실험이 시작되자 환풍구 덮개를 받치고 있던 가운데 철골 구조물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구부러졌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풍구 덮개를 지탱하는 받침대와 연결고리가 얼마만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3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감식은 환풍구 덮개를 받치는 철골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 그리고 덮개와 구조물을 연결하는 부분인 '앵커볼트'가 변형되는 하중을 측정해 부실시공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판교 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내 사고장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환풍구 덮개와 앵글에 대한 강도 및 하중 실험을 진행했다. 이날 실험을 주관한 김진표 국과수 법안전과장은 "이번에 측정된 그래프와 지난 1·2차 감식을 통
"아이고 아이고…. 네가 이렇게 가면 이 엄마는 어떡하라고…."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운구차에 태우지 못하고 한참을 차 앞에서 오열했다. 스무 살 큰손자와 고등학교 2학년인 손녀는 각각 아빠와 엄마의 영정사진을 손에 들고 울음을 꾹꾹 삼켰다. 11살밖에 되지 않은 막내딸은 삼촌들의 품에 안긴 채 운구차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다.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숨진 정연태(47)·권복녀(45·여)씨 부부의 발인식이 2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에서 엄수됐다. 세 자녀를 두고 갑작스레 떠난 부부의 죽음을 하늘도 아쉬워하듯 이날 발인식장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아버지의 시신 앞에 서서 영정사진을 든 채 리무진으로 향하던 큰 아들은 장남의 무게를 벌써부터 느끼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절차를 따랐다.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들고 또 다른 리무진으로 향하던 큰 딸은 오열하는 할머니를 보고 힘들어했지만 끝내 눈물을 참았다. 정씨는 사고가 난 공연장 인근 건물에서 근무하던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의 유가족이 축제 주관사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홍익태 경찰청 차장은 "일단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홍 차장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가족들이 선처해달라고 해서 (사법처리)를 하고 안 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풍구 설계도면을 임의제출 받았다. 상식적으로 환풍구가 설계도면대로 돼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며 "과실점이 증명되면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사고 유족들은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주최·주관사인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과 이데일리 측에 법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재창 유가족협의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양 기관과 장례지원을 비롯한 보상협의 문제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데다 사고 직후 경기과기원 행사 담당 직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미 사고가 나서 떠난 마당에 왈가왈부할 것 없다” 2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판교 환풍구 참사’의 희생자 고(故) 김효성(28)씨의 아버지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는 “이미 (아들의 죽음을) 다 받아들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관계 기관에서 세심히 살펴주길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 일부 언론에서 주최측의 주의에도 환풍구에 올라가 사고가 났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사고 후 언론보도를 전혀 보지 않았다”며 “어떻게 보도를 하든 양심에 맡길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낮 12시쯤 고인의 발인이 진행됐다. 김씨의 가족과 친척 20여명과 성남시?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고인을 보냈다. 오전 10시50분쯤 고인을 위해 열린 예배에는 20여명의 가족과 친척들이 참석했다. 찬송가를 부르는 이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더니 본격적으로 예배가 시작되자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고 소리 죽여 울었다. 담담하던 고인의 아버지의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가 유가족들에게 장례비용으로 2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한재창 유가족 대표는 20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 분당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관사 이데일리, 주최측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하 경기과기원)과 보상에 합의했다며 장례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데일리가 일주일 안에 장례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선지급하고 차후 경기과기원과 분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상 문제는 장례비용과 별개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사망자 소득기준 등 법에서 정하는 배상기준 따라 지급해달라고 했다"며 "판결로 가면 유가족들도 힘들기 때문에 빨리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보상에 대해선 법률지원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담당 변호사 등 성남시에 합의 과정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17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에 안전요원이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고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人災)'로 드러난 셈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9일 사고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와 예산 일부를 지원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하 경기과기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사고 관련 핵심 관계자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행사 주최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피해자 지원에는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성남 합동사고대책본부는 진료비와 장례비를 지급보증하는 등 지원에 돌입했고 피해자들도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 "서류상 안전요원 단 4명, 실제 현장엔 한 명도 없었다" 수사본부는 이날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 당일 행사장에는 안전요원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일 현장에는 주관사인 이데일리와 주최측 경기과기원, 행사 대행업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9일 오전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60여명을 투입해 서울 중구 회현동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 내 경기과기원 지원본부, 행사 관계자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확인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조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부분 자료는 임의제출 받았으나 일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들이 법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주관·주최 측에 배상 책임이 있지만, 사고 상황과 판례를 종합해볼 때 법적으로 피해자들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경기 성남에서 지난 17일 열린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서 지하철 환풍구 덮개가 무대를 자세히 보기 위해 올라선 관객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추락,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2011년 환풍구가 깨지며 추락한 초등학생 박모군 부모가 아파트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군은 경기 화성에 있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 근처 주차장 환풍구 지붕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했고, 뇌신경이 손상되는 등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접근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며 아파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사망자 유가족들이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면담한 끝에 6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박수영 경기도부지사와 한재창 환풍구 추락사고 유족 임시대변인은 18일 오후 6시35분쯤 경기 성남 분당구청 추락사고 대책본부(대책본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산재 적용여부 법률검토 지원 △피해보상 법률자문 △장례식장 이동해도 지불보증 유지 △부상자 가족 연락처 제공 △회의실 제공 △협의창구 일원화 등이다. 경기도는 합의안에 따라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에 남아있던 사망자, 사원증을 패용한 채 사망한 이들 등 특수 사정을 가진 사망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청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해 피해보상 과정에서도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일부 사망자가 경기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장례를 치러도 지불보증하기로 한 3000만원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유가족들의 요청에
지난 17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주변에서 환풍구 덮개가 붕괴돼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지만 정작 이를 사전에 차단할 시설 안전 관련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도심 지하철역 주변에서 환풍구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동안 이 환풍구들은 보도 위에 돌출된 상태에다 높이도 낮아 많은 사람들이 올라설 경우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토교통부, 성남시청 등에 따르면 지하철 역 주변 등에 설치된 환풍구는 건물의 일부분으로써 건축법 상 안전 관련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에 환풍구를 반드시 어떤 기준에 따라 얼마의 두께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며 “건축물에 주차장 환풍구 설치 관련 규정은 없고 현장에서 시공사 등이 관련 기준을 만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관계자도 “환풍구와 관련해 하중을 얼마나 견뎌야 하는지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환풍구 붕괴사고'로 인해 환풍구 시설 안전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서울 시내에만 이 같은 환풍구 시설이 최소 520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환풍구 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과 지하철 환풍구는 총 5200곳이다. 대형 상가나 공원 지하주차장 등에 만들어진 환풍기 시설 등을 포함하면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의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시설인 환풍구는 아파트 단지·대형 상가·공원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철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종종 아이들이 이 시설 위에서 놀다가 안전사고가 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서울 시내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총 3640단지다. 서울 시내 지하철 환기구는 총 2337개소로 이 중 보도 상에 설치돼있는 지하철 환풍구는 1760개소다. 이 중 환풍구 둔턱 높이 30cm 이상은 1553개소, 30cm 미만은 207개소다. 특히 30c
경기 판교에서 16명의 사망자를 낸 환풍기 붕괴사고는 '안전 펜스 부재'·'안일한 안전 대처'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또 다시 만들어낸 인재로 분석된다. △환풍기 위 사람들, 막을 수 없었나?=전문가들은 관객들이 환풍기 위에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순 없었는지, 환풍기는 왜 사람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했는지를 문제로 지적했다. 사고대책본부는 17일 브리핑에서 "환풍구는 구조물이 1.2m 이상이면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고가 발생한 환풍구 구조물 자체의 높이는 1.2m 이상이므로 안전펜스 설치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 현장의 환풍구는 머니투데이가 확인한 결과 화단과 평지와 이어져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 20여명이 넘는 관객들이 올라가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풍구의 무대 반대편 높이는 60c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풍기 덮개가 견딜 수 있는 하중 관련 규정도 부실했다. 대책본부는 "환풍기 관리는 적체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