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과 관련해 정부, 항공사, 업계의 다양한 반응과 논란을 다룹니다. 운항정지 감경, 재심의 신청 등 항공업계의 현안과 쟁점, 경쟁사 반사이익 등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과 관련해 정부, 항공사, 업계의 다양한 반응과 논란을 다룹니다. 운항정지 감경, 재심의 신청 등 항공업계의 현안과 쟁점, 경쟁사 반사이익 등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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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정부를 상대로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아시아나는 국토교통부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운항정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행정 절차를 진행한 정황이 짙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제소와 함께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 "행정처분 절차 '요식행위'" 재심청구= 아시아나는 17일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란 자료를 냈다. 정부가 지난 14일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시아나는 이의 신청에 앞서 행정처분심의위원장 교체를 포함해 위원회의 전면 재구성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국회 상임위에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사전에 운항정지를 미리 결정한 정황이 짙고 위원회 개최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국토교통부가 45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낸 아시아나항공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시아나는 17일 내놓은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운항정지를 미리 결정했다"며 "재심의에서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슷한 사례들로 미뤄 아시아나가 이의신청을 낼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지만 미리 결론을 냈다는 등의 주장은 상식 이하"라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자료에서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 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불신과 반발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더해 재심의시 위원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운항정지는 물론 과징금 처분시 대책을 모두 마련했었다"며 "운항정지는 좌석난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과징금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이 14일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망 3명, 중상 49명 사고는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감경한도인 50%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90일서 50% 감경, 45일 운항정지 국토부는 사고 규모와 항공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운항정지를 결정하긴 했지만 승무원들의 구조노력과 아시아나의 매출손실 등을 고려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처분했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는 운항정지 90일을 기준으로 ±50%가 적용될 수 있다. 최하 45일에서 최장 135일까지 가능하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위원들이 사고 후 조종사, 승무원들이 구조활동을 제대로 잘해 인명피해를 크게 줄였던 사실을 들어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대한항공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이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기종을 운영하고 있다. 주 7회 운항하며 탑승률은 79.8% 수준. 1주일간 235석이 차는 셈이다. 이 노선에는 아시아나 말고도 대한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폴항공 등이 운행을 하고 있다. 모두 주 7회 운항을 하는 데 3개사의 편당 여유좌석은 모두 174석 가량이다. 이 계산을 토대로 아시아나가 노선에서 빠질 경우 61석(235석-174석)이 부족하게 된다. 좌석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에 대비해 대한항공에 대형기 투입을 요청했고, 대한항공은 B777에서 B747로 기종을 교체하기로 했다. 기종이 교체되면 공급좌석은 248석에서 365석으로 117석이 확대된다. 이 조치에도 좌석이 부족할 경우 대한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인근 산호세노선 운항도 고려하고 있다. 산호세공항과 샌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샌프란시스코 노선 90일 운항정지 위기에 놓였던 아시아나항공을 건져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아시아나항공 운항 정지 기간을 최하 수준인 45일로 결정했다. 사고 내용상 90일을 기준으로 ±50%를 적용, 최장 135일까지 정지가 가능했지만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구조노력이 최대한 고려됐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위원들이 사고 후 조종사, 승무원들이 구조활동을 제대로 잘해 인명피해를 크게 줄였던 사실을 들어 정지기간을 감경해줘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위원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건 아니었다. 권 국장에 따르면 민간 위원 3명 중 다수가 60일 운항정지를 주장했지만 국토부 위원 3명이 45일을 주장하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0일을 주장한 민간위원들은 아시아나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던 점을 들었다. 그러나 결국 국토부 위원들의 의견이 관철됐다. 지난해 7월 착륙 사고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한 대형 항공사간 갈등이 정부의 '행정처분' 결정에도 증폭되고 있다. 아시아나는 국토교통부가 14일 '45일 운항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항공은 반면, "처벌의 흉내만 낸 것으로 아시아나 봐주기의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아시아나는 이날 행정처분 결정 후 곧바로 "이의 제기를 신청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항공법에 따른 '90일 운항정지'를 재량으로 50% 감경해 '45일 운항정지'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그러나 "'승객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항공법 취지가 구현되지 못 했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나는 특히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사고조사 결과에서도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정부의 행정처분 수위를 두고 '여론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조 회장이 직접 나서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조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악법도 법이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운항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조 회장은 특히 최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국토교통부에 '국가가 나서 항공사를 처벌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 아시아나를 두둔한 데 대해 "내정간섭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조만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항공법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