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운항정지' 이의제기, 감사청구·행정소송 검토..."신뢰도·영업망붕괴 우려"
지난 해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정부를 상대로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아시아나는 국토교통부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운항정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행정 절차를 진행한 정황이 짙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제소와 함께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 "행정처분 절차 '요식행위'" 재심청구=아시아나(7,100원 ▼50 -0.7%)는 17일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란 자료를 냈다. 정부가 지난 14일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시아나는 이의 신청에 앞서 행정처분심의위원장 교체를 포함해 위원회의 전면 재구성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국회 상임위에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사전에 운항정지를 미리 결정한 정황이 짙고 위원회 개최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위원회 전면 재구성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재심의 신청 대신 행정소송에 곧바로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창조경제 차원에서 추진하는 '항공기 수리·정비(MRO)' 사업 참여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이고 행정편의적 사고에 갇혀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도 엇나간 결정"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각종 자료들을 보강해 국토부에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22년 샌프란시스코 영업망 붕괴 우려에 '강수'= 아시아나가 이처럼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운항정지가 확정될 경우 막대한 유·무형 손실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아시아나는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로 160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운항정지 기간 전후의 영업 차질까지 고려하면 200억 원대 손실이 불가피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피해도 막대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안전과 직결되는 브랜드 신뢰도와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현지 판매망이나 영업 네트워크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아시아나는대한항공(24,800원 ▼400 -1.59%)이 운항을 하지 않던 1992년 샌프란시스코 노선 취항을 시작해 22년 동안 승객을 실어 날랐다. 인천~샌프란시스코 취항 항공사 4곳(유나이티드, 싱가폴항공 포함) 중 승객 수가 가장 많고 탑승률도 제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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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공항은 항공사들의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이나 시설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라며 "22년 간 환승객들의 연계수송에 유리한 슬롯과 카운터를 배정받아 사용 중인데 운항이 정지되면 타항공사에 배정돼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