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 엄정처분 입장밝혀...IATA '선처' 탄원엔 "내정간섭"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정부의 행정처분 수위를 두고 '여론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조 회장이 직접 나서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조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악법도 법이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운항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조 회장은 특히 최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국토교통부에 '국가가 나서 항공사를 처벌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 아시아나를 두둔한 데 대해 "내정간섭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조만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항공법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000~22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대한항공은 과거 자사의 항공 사고 당시 국토부가 면허 취소나 운항정지 등 강한 처벌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아시아나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9월 말 '아시아나의 운항정지 처분이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아시아나는 항공법에 '승객 불편 등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운항 정지 처분은 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