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교통, 안전, 복지,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주요 입법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교통, 안전, 복지,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주요 입법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총 65 건
지난해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군인의 기본권과 권리구제 수단, 군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맨) 설치 등을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이 제정됐다. 다만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에 맡기고 조직과 업무 등은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해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과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무기본법안' 등 군인권 관련 10개 법안과 1개 청원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본래 이 법안 명칭은 '군 인권법'이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국방부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됐다. '군 인권' 관련 내용도 대폭 축소됐다. 전체 52개 조항 중 본래 법안의 취지였던 '군인권보호관' 관련 내용이 한개 조항에만 국한돼 반영됐다. 군인권보호관 내용을 담은 42조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군인의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은행 외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격지자 간의 송금수단으로 이용하는 우편환 지급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권리 양도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우편환을 양도받은 소지인에게도 우편환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합의한 △군단급 보통군사법원 설치 △확인조치권 감경비율 선고형량의 3분의1미만으로 제한 △군판사 임기 3년 법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군사재판 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심판관제도는 △대상 범죄범위 축소 △심판관 재판 운영시 참모총장이나 장관 승인 △군판사가 재판관을 맡고 심판관은 보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맥을 이어 나가게 됐다.
헌법재판소에서 2013년 12월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민법 제651조가 삭제된다. 9일 국회 본회의는 임대차 존속 기간 최대 20년 제한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 취지를 살려 이같은 내용의 민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견고한 건물 등의 소유 또는 식목(植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651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가 불분명하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민법 제651조가 삭제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시 존속기간 제한없이 자유로운 계약 형성이 가능해졌다.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폭처법' 개정안은 상습폭력범죄, 특수폭력범죄, 상습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공동폭력범죄 및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상습절도, 통화위조죄 등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반복 범죄자에 대한 누범가중 규정을 정비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위반죄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일명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를 우려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 후 2년 뒤 부터다. 장발장법은 이상민 법사위원장, 이한성 법안1소위 위원장, 김영록·홍종학·김기준·유성엽 등 여야 의원 다수가 발의했고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합해 대안을 통과시켰다. '장발장법'의 일부로 추진되던 '일수벌금제'는 이번 본회의에서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법률에 마련하는 선에 머물렀다.
#1. 지난 1일 밤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 마지막 담판이 막 시작되려던 찰라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회동장 옆 화장실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언제쯤, 몇분쯤 도착하세요? 9시 5분? 5분이요? 네. 모두발언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하신다고요? 그래요. 우리끼리 얘기하죠 뭐." 회동 직전까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챙기는 원유철 원내대표의 전화 통화 내용에서는 꼼꼼함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는 간절함이 느껴졌다. 원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통화를 마친 후 "제가 이종걸 (원내)대표 스토커에요"라며 멋쩍게 웃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 잡으러 다니는 게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2. 이날 심야 회동은 수 차례 결렬 위기를 맞았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개법안의 연내 처리를 합의 사항에 넣자는 제안을 갑작스럽게 들이밀면서 협상은
3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여야는 지난 2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등 5대 쟁점법안 일괄처리를 합의하면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역시 새누리당의 요구법안이다. 야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통과를 주장한다. 각각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당장 정기국회 내 합의해
내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약 3% 늘어난 386조4000억원(세출)으로 확정됐다. 내년부터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증권업계 등 신탁업 인가가 없는 곳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업무용차량의 경비 인정시 감가상각을 연간 최대 800만원 인정한다. 고액기부 세액공제가 늘어나지만 종교인 과세는 논란 끝에 2018년으로 시행을 미뤘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15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경제활력법으로 명명된 관광진흥법 등 5개 쟁점법안이 함께 통과됐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대규모 호텔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관광진흥법이 적용된다. 대리점 본사가 가맹점에 대해 물량 밀어내기 등 무리한 '갑질'은 할 수 없게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가능해지고 해외환자 유치 등 국제의료사업도 허용된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375조4000억원)에 비해 11조원(2.9%)이 늘었으나 국회의
여성 건강증진시책에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는 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여성의 건강증진시책 마련시 여성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토록 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의 연령대별 특징을 시책에 담아야 한다. 국회는 또 해당연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보건의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
암등록 통계 산출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암정보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암등록 통계 산출을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독일 등 일부 국가와 달리 암등록·통계사업을 위해 수집되는 정보의 대상, 정보처리의 과정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인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자의 암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는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하도록 했다. 암정보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해 환자정보의 오용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건강검진종합계획'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국민의 대표격인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규정은 없어 관리·감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명수·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를 병합심사 한 끝에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