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이것도 배상 되나요?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판례를 쉽고 친절하게 소개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형사처벌, 근로, 의료, 명예훼손 등 생활 속 법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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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에서는 금품 살포 등의 전통적인 불법선거운동보다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선거범죄가 자주 문제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도 상당수의 후보자와 당선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스스로 당선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당선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당선인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허위사실공표로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지난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과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96므851)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87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살았다. 하지만 A씨 가정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A씨가 1990년 여름 경부터 X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들 가정의 행복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A씨는 신앙 생활을 핑계로 자주 집을 비우며 가사와 아이들 뒷바라지에 소홀했다. 급기야 A씨는 종교에서 금한다는 이유로 B씨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제사나 차례는 물론 시부모의 생일에도 참석하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제물 및 음식 차리는 일까지 거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아버지와 싸우기까지 하는 등 A씨와 B씨의 갈등은 극도로 심해졌다. 결국 참다 못한 B씨는 1994년 A씨를 상대로 "이혼을 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부부생활 유지의무를 우선했다. 판결문을 통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를 한 후 도장만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찍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이름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만들어 등록했다. A씨와 B씨는 각자 따로 부동산 중개를 하기로 하고 성사시킨 계약의 중개료는 각자가 가지기로 미리 정해뒀다. A씨는 자신에게 온 고객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다만 계약서의 중개인 란에 B씨의 인감을 찍어 B씨가 직접 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꾸몄다. 이런 A씨의 행동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까.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형식이 아닌 실질 따져야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007년 3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하고 도장만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찍어 계약을 성사시킨 행위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06도9334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보험계약시에는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혹은 피보험자)의 고지(계약이후엔 통지)의무가 충돌할 수 있다. 보험사는 약관의 중요사항을 명시적으로 설명해야하고 계약자는 보험사가 요구한 정보에 대해 거짓없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보험사가 약관에 관해 명시·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계약자도 직업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문제는 없을까. 대법원은 이에대해 보험사가 약관상 '통지의무'에 대해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의 불이익을 계약자에게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3다217108) 사건에서는 보험약관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가 문제됐다. 약관에 '보험계약 체결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를 불이행하면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다. A씨는 대학생 아들 B
최근 파산한 경험이 있는 개그맨 윤정수가 가상 결혼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며 '파산 제도'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흔히 호화 생활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유명 연예인도 파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선고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채무자가 단지 젊고 노동능력이 있으며 현재도 수입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그를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2010마868 결정) 채무와 수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40대 여성인 A씨와 남편 B씨는 1993년에 결혼 해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 12월 A씨와 B씨는 이혼했고, A씨는 홀로 단칸방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며 두 자녀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어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종교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종교를 깎아 내리고 비방하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그렇다면 종교를 상징하는 교주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비방을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봐 형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종교 행사 연설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희화화한 종교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다. 지난 2009년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A목사는 한 세미나에서 B교회 C교주에 대해 "C씨가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중풍으로 죽었다"며 "C씨는 부활하지 못하고 썩어 버렸다. 신도들은 C씨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며 어떤 사람들은 이 단체 이름을 '냉면급체교'라고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B교회 신도들은 이 발언을 녹취, A목사를 고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공무원 A씨는 당시 시장이던 B씨를 돕기 위해 그를 지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유권자들에게 보냈다. 그 후 그런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B씨에게 이메일로 보고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공무원 C씨가 A씨를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C씨는 이를 위해 권한 없이 A씨가 B씨에게 보낸 이메일을 확보, 즉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후 이를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해킹을 통해 수집한 증거도 증거 능력 인정 이렇게 해킹을 통해 수집된 증거도 증거 능력이 있을까. C씨가 해킹을 통해 수집한 A씨의 이메일을 A씨의 유죄 판결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13년 11월 불법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2010도12244 판결)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 수집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의
피보험자의 '자살'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자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대비한다는 보험의 목적에도 '자살'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실질환을 원인으로 한 사망은 보장이 될까. 특히 보험약관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면책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약관은 유효할까. 대법원은 2015년 '정신질환 면책약관'이 유효하다는 취지 판결을 두 번이나 내놓았다.(2015다5378, 2015다217546) 정신질환이 있는 피보험자가 목을 매거나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하급심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은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우울증으로 정신
우리 법원은 의사에게 진료계약상의 부수 의무로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본다. 즉,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그의 상태와 예후 등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따라 환자는 진료에 동의하거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때, 의사가 환자 개개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야 충분한 설명을 한 것인지 의문일 수 있다. 환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과 설명에 대한 이해도는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일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설명의 대상이 되는 당해 환자가 이해할 정도인지에 따라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약 10년의 간호사 경력이 있던 A씨는 1999년 결혼한 후 4차례 유산을 반복하다가 2004년 5월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으로 세쌍둥이를 임신했다. X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A씨는 임신 11주 무렵 A씨는 셋 중 한 명의 태아를 자궁 내 자연유산으로 잃었고, 임신 15주 무렵에는 배를 가리고 흉부 방사선촬영을
대법원은 10일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 노조에 대해 금속노조 탈퇴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2월 대법원이 발레오만도 사건에서 산업별 노조(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이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에 따라 이미 예측됐던 결과다.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의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만도노동조합은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2001년 2월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편입됐다. 그 후 사측에서 일부 공장의 경비 업무를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쟁의행위가 시작됐다.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인 발레오전장지회는 2010년 5월과 2010년 6월 총회를 개최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재변경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해 소송으로 번졌다. 독립성 인정되는 산별노조 하부 조직이라면 기업별 노조로 전환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월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 상태는 '이익이 되는 재산(적극재산)'에서 '채무(소극재산)'를 제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채무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보다 커서 전체 재산 상태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 마이너스 재산까지도 배우자 각각이 분할해 나눠 가져갈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 이혼 당시 채권과 같은 적극재산(+재산)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한도로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엔 의문이 없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이혼 당시 오히려 빚만 떠안고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빚을 진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나눠 가져가라"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결국 채무를 분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채무 분담 청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2010므4071,4088) 아내 A(
저작권법의 편집저작물은 편집물 중 그 소재의 선택·배열·구성 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권이 인정된다. 창작성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적인 기준은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편집물의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사무 종사자들을 위한 수첩 편집물의 창작성 부정 사례 A씨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첩을 만들었다. 그 수첩엔 관련 기구와 구성원 배치표, 각종 법률 관련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 지방법원·지원별 관내 변호사 명단 등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인지액 일람표, 송달료 납부기준 등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과 우편번호, 주요 전화번호, 교통수단별 시간표, 지도 등 일반적인 생활 정보도 함께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수첩을 B씨가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다. 이를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