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급유선 없이도 선박급유업 가능

하반기부터 해양심층수로 만든 탄산수 제조가 가능해진다. 또 급유선이 없이 유조차량만으로도 선박급유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탄산수 시장규모는 2011년 100억원규모에서 지난해 약 800억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했다.
성장하는 탄산수 시장에 해양심층수 산업도 뛰어들 수 있도록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바꿨다.
정부는 또 등록기준을 완화해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방제장비 구비 등 사전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에는 유조차량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급유업 등록을 허용하도록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소형 항만 등에서 유조차량을 통해 급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상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기에 급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