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양도소득세 과세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양도소득세 과세

세종=박경담 기자
2016.06.29 08:30

[하반기 달라지는 것]코스피200 선물·옵션에 이어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대상 포함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 네번째부터)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6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신호식에 참여하고 있다. 새해 첫 코스피 지수는 1,954.47로 시작했다. 2016.1.4/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 네번째부터)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6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신호식에 참여하고 있다. 새해 첫 코스피 지수는 1,954.47로 시작했다. 2016.1.4/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반기부터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파생상품 과세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다음 달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은 코스피200 선물·옵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장내파생상품 등이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올해 1월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됐다.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은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동일하게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다만 거래단위인 승수를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여 파생거래를 용이하게 만든 상품이다.

양도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5%(기본세율 20%)가 된다. 파생상품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 구분해 분리 과세하고 연간 250만원은 기본 공제해준다.

신고납부는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1회(매년 5월)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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