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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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되자 미국이 2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세 부과 대상,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관세를 '임시 수입 세금'(TEMPORARY IMPORT DUTY)이라고 표현하며 미 동부 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1분(한국 25일 오후 2시1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발표를 보면 새로운 관세는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천연자원, 비료를 비롯해 특정 핵심 광물, 금속, 에너지, 농산물, 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적용되는 상품과 승용차, 특정 항공우주 제품도 임시 관세에서 면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청와대가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상호관세 판결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을 둬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같은 판결이 나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대법원이 부적절하게 거부한 것들(관세)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을 이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대통령에게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연방 대법원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자신의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되자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는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앞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에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실질적 발효는) 아마 사흘 후부터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가 무효가 되자 무역법 122조 등 대체 법안을 활용해 전 세계 교역국으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등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은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대상이 아닌 품목별 관세로 묶여 있는 데다 대체관세까지 추진되면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대미(對美) 통상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지만 좋은 소식은 이런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은 물론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무역법 122조를 언급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수지 대응을 위해 최대 150일 동안 최고 15%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미연방 대법원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맞서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정책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만큼 관세 협상에 대한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지만,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도 예고한 바 있다. 다른 법규를 들어 지금의 체제를 지속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모들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JD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란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명백한 무법 행위(lawlessness)"라고 비판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법원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는 명백히 대법원의 무법적 행위"라며 "(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이 미국 산업과 공급망 회복력을 보호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다른 관세 부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행정부의 통상 정책 우선순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재무부가 공개한 댈러스 이코노믹 클럽 연설문에서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해 "민주당과 무지한 언론들, 그리고 우리 산업 기반을 파괴한 그들이 부적절하게 기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기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며 "좋은 소식은 이런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과 의회가 인정하고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보다도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대법원이 부적절하게 거부한 것들(관세)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을 이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의회의 세금 부과 권한을 침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IEEPA가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했지만 세금의 일종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의 핵심 정책인 관세 정책이 위법해 무효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의 손에 결정됐다. 보수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를 전후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오다 이날 관세 정책에 대해선 6대3 위법 판결로 '뼈아픈' 제동을 걸었다. 6명의 보수성향 대법관 중 새뮤얼 얼리토, 클라렌스 토마스, 브랫 캐버노 등 3명이 상호관세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고 존 로버츠(대법원장),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나머지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은 위법 판단을 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등 진보성향 대법관 3명도 관세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의 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온 관세정책이 무효가 된 셈이다. 이날 판결로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관세 정책 가운데 미국의 무역 상대국 거의 전부를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차등 세율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을 둬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합의한 한국 등 일부 국가와의 무역협정에도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세계 각국 기업들의 관세 환급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2년차 행보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관세 부과로 이미 걷은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CNN,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연방대법원은 9명 연방대법관 가운데 6 대 3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내 주 정부와 기업 등이 관세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불법'이라며 원고 측 손을 들었다. 이에 연방대법원 판결에는 미국은 물론, 전세계 이목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