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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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관세 환급'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눈치싸움이 불가피하다. 정부, 경제단체, 기업이 손잡고 발빠른 후속 절차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15% 무효화의 후폭풍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은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국가별 관세를 부과받았었고, 8월7일부터는 이 관세율이 15%로 올랐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세 환급 요구액이 약 250조원(1700억 달러 내외)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에게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기에 회사 입장에서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며 "환급 소송이 대세가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 움직임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일단 다음달 초 법안 처리를 목표로 특별법 심사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오는 24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을 상정해 본격적 논의에 들어간다. 법안에는 한미 관세협상의 전제조건인 대미 투자를 위한 투자기금(펀드) 조성·투자위원회 구성 등 법적 근거가 담긴다. 특위는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변수는 급변하는 미국의 관세정책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다시 15%로 인상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유럽 국가들이 EU(유럽연합) 차원의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그린란드 이슈에 이어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무역장관은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EU는 트럼프 관세 문제에 대해 반격할 수단을 갖고 있다"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 결정과 관련해 EU 집행위위원회 등 관계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EU는 적절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한 방법으로 미국 빅테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언급했다.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이 조치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무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로 위협했을 때도 이를 언급하며 맞섰다. 아울러 930억 유로(한화 약 158조7092억원)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 조치도 재차 언급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린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내세워 새로운 15%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 역시 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역법 122조 관세가 대법원과 의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관세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미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소송에서 미국 야당인 민주당을 대리한 원고 측 수석 변호사 닐 카티알 전 미 법무차관 대행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는 오직 의회만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에서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못박은 게 특정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 권한 자체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던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미국인들도 3명 중 2명꼴로 트럼프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2~17일 미국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4%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소득 수준과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관세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백인·흑인·히스패닉·아시아계 등 주요 집단에서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정당지지도별로 지난해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69%가 관세 정책에 불만을 표했다. 야당인 민주당 지지층의 95%, 무당층의 72%가 관세 정책을 반대했다. 다만 공화당 지지자 중에선 75%가 관세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에선 87%가 관세 정책에 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에 대한 맞불 조치로 전 세계 국가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해당 관세를 15%로 5%포인트 더 올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수십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됐다"며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6대 3 의견으로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정책 등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한국 등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 조치 등이 무효화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한 것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을 지켜가면서 지혜롭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21일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0)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논의는 안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냐"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한 것을 두고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미)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결 직후 공표한 '전 세계 10% 임시 관세'를 거론하며 "150일 시한부 관세가 영구화되거나 여타 품목별 고율 관세로 전이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내세운 IEEPA의 '수입 규제' 조항은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나는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에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치명타이자 세계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추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평가했다. 또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관세를 앞세워 동맹국 등을 압박했던 만큼 이번 판결이 미국의 외교 정책 나아가 국제 질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에 가해진 치명타이자 뼈아픈 정치적 후퇴"라며 "대법원은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대부분에 청신호를 켜줬지만, 이번에는 가장 중대한 좌절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CNN도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대법원 첫 패배"라며 "이번 결정에 보수·진보 성향 대법관이 모두 다수 의견에 포함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행정부의 권한 강화 시도에 손을 들어주던 대법원과 백악관의 관계가 재설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면책 특권 인정 등 대법원에서 승승장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이하 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따른 조치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따라 기존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징수가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차등적으로 부과된 미국의 상호관세는 공식 폐지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하며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처음 공개한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아울러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부과되던, 이른바 '펜타닐 관세'도 폐지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여야는 일정대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특위 일정과 관련해 "정부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더 늦추면 트럼프 행정부가 개별관세로 보복할 수도 있어 서두르지는 않되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예정대로 입법공청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심사 일정은 (여야 간) 합의가 돼 있는 것"이라며 "한미 간 투자 합의가 취소되지 않는 한 이행해야 하므로 국회 차원에서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합의대로 오는 24일 전체 회의를 통해 입법공청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23일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한국은행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