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기본공제 100만→150만원 확대
소득세율 인하와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국민들의 소득세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특히 1인당 기본공제가 늘어나 아이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줄어든다. 연 4000만원을 버는 4인 가구는 2010년에 소득세를 지금보다 연 53만원 적게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율은 내년부터 1%포인트씩 낮아져 2010년부터는 총 2%포인트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소득세율이 현행 8∼35%에서 6∼33%가 된다.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과표)에 따른 소득세율은 2010년부터 다음과 같이 바뀐다. △1200만원 이하 8%→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24% △8800만원 초과 35%→33%.
또 내년부터 1인당 기본 소득공제 금액이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표 계산 때 지금은 기본공제로 400만원만 제하지만 내년부터는 600만원을 빼준다. 다자녀 가구에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한 조치다.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학생의 경우 교육비 공제한도가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고정금리) 등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만기 30년 이상으로 받을 경우 주택이자비용 공제를 연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은 1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주택이자비용 공제액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대출 이자상환액 전액을 합쳐서 계산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혼인, 장례, 이사를 치를 때 100만원씩 공제해주던 제도는 내년부터 사라진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부양할 때 연 100만∼150만원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도 기초노령연금 수급과 겹칠 경우 제외된다. 근로소득 공제도 총급여 가운데 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공제율이 현행 100%에서 80%로 낮아진다.
이처럼 소득세율이 인하되고 전체적으로는 소득공제도 확대됨에 따라 개인들의 소득세 부담은 내년과 2010년에 걸쳐 상당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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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를 기준으로 총급여가 2000만원이면 2010년부터 소득세 부담이 평균 5만원 줄어들고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53만원 낮아진다. 같은 기준으로 총급여가 6000만원일 때 89만원, 8000만원일 때 135만원의 소득세가 각각 줄어든다.
1인 가구를 가정하면 총급여 2000만원에 평균 5만원, 4000만원에 38만원의 소득세 경감이 발생한다. 총급여가 6000만원이면 74만원, 8000만원이면 106만원씩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그러나 내년까지는 소득세율이 1%포인트만 인하되기 때문에 소득세 경감액이 이보다 적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총급여 4000만원일 때 소득세는 내년에 35만원, 2010년부터는 53만원이 준다. 대신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만명과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400만명의 자영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6만∼24만원의 소득세가 환급된다.
한편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공제액이 하루 8만원에서 내년부터는 하루 1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해외 건설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총 8조8000억원 규모의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며 "민생공감 정책으로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 체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