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시공협상 불발] (종합)
체코 원전 사업 시작 전부터 '흔들'…내년 신규 시공계약 시점 관건

27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이 본격적인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시공사를 다시 찾아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시공사) 간의 시공 하도급 계약 협상이 15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최종 불발되면서다.
한수원은 29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을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체코 발주사(EDU II)와 주계약을 체결한 이후 양사는 최고경영자(CEO) 면담 2회, 실무회의 78회, 이견조정위원회 11회 등을 거치며 협상을 이어왔으나 공사대금과 계약 방식, 역무 범위 등 핵심 조건에서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의 갈등은 입찰 규모가 원전 1기에서 2기로 확대된 시점부터 예고됐다. 앞서 2018년 8월 사전 선정된 시공사 컨소시엄과 한수원은 2022년 11월 최초 입찰과 2023년 10월 수정 입찰 당시 두코바니 5호기(1기) 건설에 대한 가격과 '총액확정' 조건에 합의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5·6호기(2기) 동시 건설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면서 2024년 4월 최종 입찰서 제출 단계에서 시공사가 단가 변경과 '물량정산' 방식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시공비·정산방식 간극 좁히지 못해
가장 첨예하게 맞선 지점은 시공비와 정산 방식이었다. 한수원은 최초 입찰 때 시공사가 제안했고 UAE 원전과 다른 '팀코리아' 협력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총액확정 계약(기본설계 시점 기준물량 토대)' 방식을 고수했다.
협상 과정에서 시공물량 현실화를 위해 기준 시점의 물량 증가를 가정해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계약 시점이 아닌 기본설계 승인 시점에 총액을 확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대우건설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시공사 측은 상세설계 시점의 물량을 기준으로 증가 물량을 정산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며 맞섰고 한수원이 설계 책임과 부지 제공 책임 등을 시공사에 전가하고 일방적인 감액을 요구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사비 적정성 검증과 역무 범위를 둘러싼 불신도 깊었다. 한수원은 공사비 내 리스크 비용 중복 계상을 막기 위해 직접비·간접비 구분과 세부 산출 근거를 요구했으나 시공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증에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이 협상 과정에서 원자로 내장품·터빈발전기 설치 역무를 한때 거부하거나 문화재 조사, 토공 역무 등에 과도한 제안가를 제시하며 직접 발주를 요구하는 등 업무 수행을 기피했다는 게 한수원 측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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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기된 '저가 수주 및 웨스팅하우스(WEC) 합의 비용 전가설'에 대해 한수원은 강하게 선을 그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계약금액은 2025년 6월 기준 약 27조원(4220억 코루나)으로, 2개 호기 비교 시 UAE 바라카 원전 대비 약 2.62배 높고 물가상승률(55%)을 반영해도 1.68배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국내 사업인 신한울 3·4호기와 비교해도 약 2.4배 높다"고 반박했다. 또 웨스팅하우스 관련 비용 역시 기존 사업비 내 재원 조정을 통해 지급되는 사안으로 시공비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체코 9월까지 계약 마무리 압박…한수원 내년 7월까지 시공사 선정 계획
더 큰 문제는 체코 정부와의 신뢰 관계와 향후 사업 일정의 안정성이다. 체코 정부와 발주사는 당초 지난 9월 말까지 시공사와의 계약을 마무리하라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특히 협상 장기화로 시공사의 설계 하도급 관리와 관련 시공문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체코 측에서도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20일 열린 한·체코 산업부 장관 간 제3차 두코바니 이행점검협의체(DSC)에서 10월 말까지 협상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대우건설의 '12월 말 협상 기한 연장' 요청이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이날 협상 종결을 못 박았다.
현재 팀코리아 내 다른 핵심 하도급 계약은 순항 중이다. 한국전력기술(종합설계용역)과 두산에너빌리티(원자로설비 및 터빈발전기 공급)는 지난해 12월 총액확정 방식으로 계약을 마쳤으며 한전원자력연료(원전연료)와 한전KPS(시운전정비)도 내년 상반기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시공 분야만 공백 상태로 남은 셈이다.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감안하면 남은 시간은 빠듯하다. 두코바니 원전은 2027년 4월 건설·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1월 건설부지 준비공사(부지정지)에 착수하고 2029년 11월 본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수원은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경쟁입찰로 전환해 △2027년 1월 잠재 시공사 대상 사전설명회 △2027년 4월 입찰공고 △2027년 7월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번 경쟁입찰에는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지난 2018년 사전 선정 당시 경쟁했던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건설사에 참여 기회를 열어둘 방침이다.
대우건설 법적 소송 가능성…한수원, 시공사 공백 업무 직접 수행
한수원은 내년 7월까지 약 9개월간 이어질 시공사 공백기 동안 인허가와 설계 차질을 막기 위해 비상 수행 체계를 가동한다. 부대설비 설계와 중량물 운송로 설계·개발 등은 별도 계약으로 발주하고 부지 정보검증은 기존 유사 계약을 활용하며 공정관리 문서 작성과 임시숙소 대책 등은 한수원이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다만 가뜩이나 빡빡한 일정 속에 법적 분쟁이라는 뇌관이 남아 있다. 시공계약 협상 종료와는 별개로 2018년 체결한 공동협력협약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시공단이 이미 설계·시공 준비작업과 체코 현지 사전공사를 일부 진행 중이어서 기수행 비용 정산과 성과물 인계를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하다.
대우건설 측이 소송이나 입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수원은 기수행 역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하되 법적 대응과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병행해 전체 사업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세계 원전 시장 열렸는데…집안 싸움에 팀코리아 '흔들'

대미 원전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K원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K원전 유럽 진출의 교두보이자 가장 앞선 사업인 27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흔들리는 모양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시공사) 간의 시공 하도급 계약이 15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최종 불발되면서다.
한수원은 29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을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체코 발주사(EDU II)와 주계약을 체결한 이후 양사는 최고경영자(CEO) 면담 2회, 실무회의 78회, 이견조정위원회 11회 등을 거치며 협상을 이어왔으나 공사대금과 계약 방식, 역무 범위 등 핵심 조건에서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결렬이 뼈아픈 이유는 국제 원전 수주전에서 발주국이 가장 눈여겨보는 핵심 지표가 다름 아닌 '사업 안정성'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50여 년간 국내외 36기의 원전을 건설한 경험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정해진 예산과 일정을 준수한 '온 타임·온 버짓(On Time, On Budget)' 경쟁력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왔다. 체코 정부가 미국·프랑스 등 글로벌 원전 강국을 제치고 한수원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배경에도 이러한 사업관리 역량과 신뢰성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시공사를 교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K원전의 최대 강점이던 사업 안정성에 흠집을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체코 테믈린 3·4호기 추가 원전 건설 옵션 확보는 물론 미국, 베트남 등 향후 이어질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도 대외 신뢰도 저하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사태로 인해 당장 9개월간의 시공사 공백과 향후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리스크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체코 정부와 발주사는 당초 지난 9월 말까지 시공사와의 계약을 마무리하라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특히 협상 장기화로 시공사의 설계 하도급 관리와 관련 시공문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체코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정 지연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이 체코측에 10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을 공유하고 대우건설의 '12월 말 협상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도 체코 측의 신뢰 이탈과 공정 지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수원은 사업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경 한수원 사업총괄본부장(부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공 계약이 난항을 겪고 합의를 못했지만 먼저 전체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영향은 없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싶다"며 "시공 계약이 안 됐다고 해서 전체 프로젝트에 물론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빠듯한 후속 일정이다. 두코바니 원전은 2027년 4월 건설·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1월 건설부지 준비공사(부지정지)에 착수하고 2029년 11월 본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수원은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경쟁입찰로 전환해 △2027년 1월 사전설명회 △2027년 4월 입찰공고 △2027년 7월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마친다는 목표다.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건설사에 입찰 문을 열어두고 내년 7월까지 이어질 9개월간의 공백기에는 필수 설계·인허가 업무를 분리 발주하거나 한수원이 직접 수행해 공기 지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가뜩이나 빡빡한 일정 속에 법적 분쟁이라는 악재 가능성까지 겹쳐 있다. 시공단이 이미 설계·시공 준비작업과 체코 현지 사전공사를 일부 진행 중이어서 2018년 체결한 공동협력협약 해지 절차와 기수행 비용 정산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대우건설 측이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팀코리아'의 내홍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김창희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원전은 국가적 수출 산업으로 시공사 등이 영향 끼칠 수 있지만 시공능력 뿐 아니라 설계·정비·시공력을 포함해 기자재 공급망 등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시공사 교체가 향후 원전 수주 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손실 감수하고 공사비 깎았는데도 결렬 통보"…대우건설, 협상 재개 요구

대우건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체코 원전 건설 계약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청인 한수원의 요구대로 공사비 감액안을 제출하고 추가 위험 부담까지 일부 수용했지만 수정 제안서를 제출한 지 약 30분 만에 결렬을 통보받았다는 게 대우건설 측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이 결정을 재고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체코 원전 건설 하도급 계약 협상 종료를 발표했다. 한수원은 약 15개월간 실무회의 78회, 분쟁조정위원회 11회, 최고경영자(CEO) 회의 2회를 진행했지만 주요 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우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체코 신규 원전 팀코리아의 시공협력사로 선정된 후 2024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5년 6월 본계약 체결까지 시공협력사로서 모든 역량을 다해 참여해 왔다"며 "그런데도 원청사의 협상 결렬 발표를 접하게 돼 매우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사비와 원가 부담을 둘러싼 이견이 가장 큰 결렬 사유로 알려진 가운데 대우건설 측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감액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1월 제출한 공사 단가를 유지하면서 추가 가격 인하를 반영한 수정 제안서까지 제출했지만 협상 막판에 제시된 계약 조건을 두고 이견이 커졌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특히 설계 변경으로 공사 물량이 늘어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독소 조항'이 핵심 쟁점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 측은 설계를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가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까지 충분한 보상 없이 떠안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상하지 못한 물량 증가가 발생하면 손실이 크게 불어날 수 있고 개별 민간기업이 이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그럼에도 가격 인하와 일부 위험 부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한수원 요구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협상 종료 절차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이날 오전 8시쯤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약 30분 뒤 한수원은 협상 결렬을 일방 발표했다. 대우건설은 새 조건을 검토하고 내부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협상 시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한수원은 장기간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핵심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총액 확정 방식의 계약은 기존부터 논의돼 왔으며 위험 비용도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계약상 의무를 하도급 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의 원전 사업은 이번 계약 결렬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원전 사업은 주택이나 일반 건축처럼 매년 일정한 수주 기회가 발생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형 해외 원전 건설에 참여해 실적과 경험을 쌓는 기회가 제한적인 만큼 이번 결렬이 후속 사업 참여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평가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 계약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기업의 시공 역량이나 사업 수행 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우건설 측은 한수원이 협상 종료 결정을 재고하고 대화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수정 제안서를 통해 가격 인하와 일정 부분의 위험 부담을 수용하려 했던 만큼 추가 협상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 차원의 원전 수출 사업인 만큼 계약 결렬을 확정하기보다 양측이 조건을 다시 검토해 사업을 이어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 참여 가능성에 대해 건설업계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한차례 시공계약 협상이 불발된 만큼 입찰 조건을 한층 세심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다"며 "입찰 참여는 사업성에 대한 확신이 선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다시 입찰에 나설 수도 있다"며 "대우건설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진 참여 검토 여부를 언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