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 거부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솜방망이가 아니고 전체 매출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게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쿠팡의 현장 조사 불응,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 등 사태로 공정위 현장 조사에 강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필요성이 적단 입장이다.
다른 공정위 소관 법에선 조사 방해의 경우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추진하려다 무산된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해선 현재 조사 방해 때 과징금 부과나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에서 쿠팡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제재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정위는 국내 기업에 훨씬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제재를 보면 국내 기업에 과징금 부과율이 높다"며 "해외 기업 과징금의 절대 액수가 높은 것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어마어마한 기업이라서 관련 매출액이 크고, 그래서 절대적 규모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상표권 수수료 조사 정보가 한화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확인이 안 됐다"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내부 감찰을 철저히 하겠다. 공정위는 조사정보 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이 첫 조사 대상으로 먹거리 담합을 정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식품은 국민 생활에 밀접히 관련된 부분"이라며 "서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독과점화되어 있고 대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다. 시급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891명 읽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