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조사 거부 시 과징금 '전체 매출의 1%'로 강화"

주병기 "조사 거부 시 과징금 '전체 매출의 1%'로 강화"

세종=김온유 기자
2026.10.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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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 거부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솜방망이가 아니고 전체 매출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게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쿠팡의 현장 조사 불응,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 등 사태로 공정위 현장 조사에 강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필요성이 적단 입장이다.

다른 공정위 소관 법에선 조사 방해의 경우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추진하려다 무산된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해선 현재 조사 방해 때 과징금 부과나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에서 쿠팡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제재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정위는 국내 기업에 훨씬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제재를 보면 국내 기업에 과징금 부과율이 높다"며 "해외 기업 과징금의 절대 액수가 높은 것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어마어마한 기업이라서 관련 매출액이 크고, 그래서 절대적 규모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상표권 수수료 조사 정보가 한화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확인이 안 됐다"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내부 감찰을 철저히 하겠다. 공정위는 조사정보 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이 첫 조사 대상으로 먹거리 담합을 정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식품은 국민 생활에 밀접히 관련된 부분"이라며 "서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독과점화되어 있고 대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다. 시급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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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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