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엔 종부세와 양도세 등 주택을 갖고 있거나 거래할 때 적용되는 세제가 많이 바뀝니다. 재건축 규제들도 대폭 완화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 조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올해엔 2008년 7차례에 걸쳐 쏟아져 나왔던 부동산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실행됩니다.
우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집을 팔 때의 양도차익 기준 금액이 2백에서 8백만 원까지 올라가고, 세율도 최대 3%포인트 낮아집니다.
한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은 감면 혜택이 더 큽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연 8%로 확대돼 10년을 보유하면 80%를 공제받습니다.
집이 여러 채여도 양도세는 크게 줍니다.
내년까지는 2주택자에게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율이 15%포인트 하향 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효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율이 0.5~1%포인트 낮아지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9억 원까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도 시행돼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종부세가 줄어듭니다.
재건축 관련 규제도 크게 손질됩니다.
용적률이 법정 상한선까지 올라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백%까지 허용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상한선까지 올리기로 국토부와 이미 합의했습니다.
소형주택의무비율도 완화됩니다.
전용 60m²이하를 꼭 짓지 않아도 돼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됩니다.
[인터뷰] 신경희 / 부동산뱅크 리서치팀장
"용적률과 소형평형의무비율 등의 규제들이 대폭 완화돼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행됩니다.
독자들의 PICK!
취득세와 등록세가 절반으로 줄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인정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납니다.
MTN 조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