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인 사도(私道)의 지분을 분할해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등 우려가 높은 만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오는 9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최종 선정되는 지역을 9월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오는 11일 서울시보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을 병행하여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