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적발된 중대한 불법하도급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 처분한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시정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국토부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해도 최종 행정처분은 지방정부가 맡았다. 국토부가 처분을 요청하면 지자체의 재조사 등을 거쳐야 해 처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고시로 정한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처분한다. 그 밖의 사안은 종전처럼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간 안에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끝내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현장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불법하도급을 조기에 신고하고 바로잡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사전 시정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만금사업 관련 규정도 손질한다.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넓히고 조성토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새만금사업 시행자가 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용역계약을 추가한다. 새만금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이다.
조성토지는 사업제안과 설계, 디자인 등을 공모해 기업의 사업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 복합개발 공모를 통해 기업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급 방식을 유연하게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