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체불 여부도 확인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확대한다.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하도급과 대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이다. 공공현장에 이어 민간현장으로 단속 범위를 넓혔다.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 15명을 경상권에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현장 시공 실태와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앞서 지난 5월 수도권 건설현장 집중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해서는 총 1억2580만원의 체불을 해소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단속과 연계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가 접수된 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실태를 대조한다.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 제도를 병행해 위반사항 신고도 유도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