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간호조무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을 막기 위해 예방교육에 나선다.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았는데도 간호기록지에 상주한 것으로 기재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내년 1분기부터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2분기 기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총 22만3988명이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자가 13만8861명, 요양병원 근무자가 2만9479명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한다.
그동안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 교육과정에는 보험사기의 개념이나 의료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연루될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일부 간호조무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보험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입원 중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았는데도 간호기록지에 '입원 중 간병인 상주'라고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다. 외래 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증상을 실제보다 과장해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기록하거나 시행하지 않은 검사와 시술을 의무기록에 기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와 처벌 수준도 안내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람뿐 아니라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 광고한 사람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신고하는 절차도 교육한다. 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에서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본인과 동료를 연루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방식으로 우선 실시한다. 이후 교육 참여도와 효과 등을 살펴 오프라인 교육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