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말 목표인데 6월말 기준 페널티?...가계대출 총량 배분 논란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8·13 대책에 따른 추가 가계대출 한도를 배정하면서 6월 말 기준으로 목표치를 초과한 NH농협은행에 페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이 연간 관리 기준으로 제시했던 목표치임에도 사실상 임의로 기준을 바꿔 페널티를 준 것이어서 논란이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은행권에 8·13 대책에 따른 추가 한도를 개별 통보했다.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함에 따라 연초 확정한 은행별 가계대출 연간 총량 한도를 재조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농협은행에만 페널티를 적용했다.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목표치 대비 5000억여원 초과했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국이 올 초 제시한 목표치는 연말 기준이란 점에서, 특정 시점에 목표치를 초과했단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7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을 크게 줄여 7월 말 기준 증가액은 목표치에 미달한 수준으로 맞췄다. 반면 7월 말과 현재 시점 기준으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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