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일 만의 중기청 설립'...중앙행정기관으로 발돋움 토대 VS 정치적 노림수와 만난 '졸속' 행정 비판도

지난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청 신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 제정, 1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구조개선 기금 조성,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등 굵직한 중소기업 정책을 마련했다.
문민정부의 이같은 대대적인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꽃을 피우지 못했다. 하지만 차기 국민의 정부 시절 중소기업과 벤처지원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검토 38일 만에 중소기업청 설립=김 전 대통령은 임기 4년 차에 접어든 1996년 1월 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청 신설을 지시했다.
당시 중소기업수는 약 240만개. 당시 통상산업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국 한 곳에서만 이를 다루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김 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지 38일만인 2월 12일 중기청을 신설했다.
중기청은 통상산업부의 외청이던 공업진흥청을 흡수해 과천 정부청사 본청과 지방조직까지 포함 943명의 인원을 가진 조직으로 발족했다. 당시 중소기업관련 7개 법률에 규정된 119개 통상산업부장관 권한 중 109개가 이관됐다. 출범 첫 해 예산은 3조2800억원이었다.
정부는 우수 인력을 일부 중기청으로 차출하기도 했다. 최홍건 전 공진청 차장이 중기청 차장으로 옮기고 중기청 내 10명의 국장급 중 재정경제원 통산부 2명, 총리실총무처 1명 등 4명도 중기청으로 왔다.
이후 중기청은 통상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기본법(96년12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97년4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97년8월) 등을 제정하며 현재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토대를 닦았다.
◇'반쪽' 출범 비판도=중기청은 설립 초기 독립적인 지방 조직이나 독자적인 정책입안 및 집행기능을 갖추지 못해 '검토청', '옥상옥' 이라는 냉소적인 비판을 받았다.
특히 당시 몇 안되는 중소기업 지원 기관이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중소기업청이 관리 및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무산됐다.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간 알력 다툼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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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기청 조직은 기존의 공진청의 지방 사무소를 '간판 바꿔 달기' 식으로 편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중기청이 지방 조직을 중부권, 경인권 등 광역화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중기청 급속 설립'은 1995년 말부터 시작한 대선자금 공개 압박에 대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해석도 제기했다. 9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급하게 추진했다는 분석도 있다. 당초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중기청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기청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퇴직 공직자는 "중소기업계 숙원 사업이던 중기청 설립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돼 아쉬움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 후 중기청 육성정책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어 정부조직 개편 등 후속조치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