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 2026]

"SMR(소형모듈원자로)은 속도전입니다. 국가적으로 SMR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만큼 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린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SMART ENERGY PLUS·SEP) 2026' SMR 특별세션에서 연사로 나선 장인숙 원자력안전위원회 SMR안전과장은 이같이 말했다. 장 과장은 "기술 기준 개발을 뒤로 미뤘다가는 SMR 상용화에 발목을 잡는 기간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현재 국내 원전 규제 체계가 대형 경수로 중심으로 구축돼 SMR의 다양한 사업 모델과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규제 체계는 30㎞ 정도의 방재 구역을 확보해야 하고 원전도 바닷가에 지어져 왔다"며 "원전이 전력 수요지인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근처에 들어서면 현재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SMR은 전력 공급뿐 아니라 산업용 열 공급과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현행 법 체계로는 이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게 장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열 공급은 현행 법 체계에서 인허가할 수 있는 원자로 사업이 아니다"라며 "선박 추진용 원자로는 어떻게 허가하고 건설·운영 허가를 내줄지, 안전 조치는 어떻게 마련할지 모두 풀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비경수형 SMR에 대한 규제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 SMR은 냉각재 등으로 물을 사용하는 기존 경수로와 달리 나트륨 등 다양한 물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경수로 외 원자로를 심사한 경험이 부족해 새로운 기술의 안전성을 평가할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장 과장은 "우리는 경수형밖에 없는데 나트륨이 가진 기술적 특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며 "검토하면 할수록 이를 심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 역시 걸림돌이다. 장 과장은 "미국이 앞서 나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건설허가 단계 이상까지 간 사례는 많지 않다"며 "건설허가를 내준 사례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기술적 부분을 뒤로 미뤄놨다"고 밝혔다.
규제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장 과장의 판단이다. 실제로 원안위는 지난 2월 SMR 규제 체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다양한 SMR의 인허가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초 기술 심사 기준은 사업자들의 설계가 구체화되는 단계에 맞춰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추진이 빨라지면서 전략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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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과장은 "규제가 상용화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심사 기준 개발도 2027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꿨다"며 "사전 검토를 통해 앞으로 마련할 심사 기준을 사업자와 함께 구축하고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