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DC 행정명령 따라 괌·하와이 포함 전 노선 적용
최근 21일 내 콩고민주공화국 방문·환승 이력 없어야
![[베니=AP/뉴시스]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에볼라 대응팀이 22일(현지 시간) 민주콩고 동부 북키부주 베니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거리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6.09.23. /사진=민경찬](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0308402216695_1.jpg)
대한항공(29,650원 ▲1,050 +3.67%)이 4일부터 미국행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최근 21일 이내 콩고민주공화국(DRC)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승객은 탑승이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정명령에 따라 4일 오후 1시59분 출발편부터 미국행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괌과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행 전 노선에 적용된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승무원과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승객도 제출 대상이다.
승객은 탑승 전 최근 21일 이내 DRC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DRC 내 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타는 단순 환승도 체류 이력에 포함된다.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DRC를 떠난 날을 0일 차로 계산해 미국 이외 지역에서 21일을 온전히 보낸 뒤 22일 차부터 탑승이 가능하다.
서약서는 영유아를 포함한 승객 1인당 1매씩 개별 제출해야 한다. 가족이나 단체 여행객도 대표자가 일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고령·장애 등으로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승객은 보호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서약서는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시간 기준 12월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미국 보건 당국의 지침이 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을 재안내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