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본래 목적은 부당이익 회수지만 징벌적 금전제재인 벌금과 차이 없어져 의무명확·절차공정 '책임에 맞는 제재'를 기업규제 입법이나 행정의 기업 제재 소식이 들릴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과징금(課徵金)이란 단어이다. 이는 글자 그대로는 '부과하여 거두는 돈'이라는 의미로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거액의 금전을 말한다. 최근 과징금 입법도 과징금 부과액도 대폭 늘고 있어 가히 과징금 전성시대라고 부를 만하다.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에 따른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반복적인 침해사고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액도 전례없는 수준으로 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SK텔레콤에 1348억 원, 2026년 쿠팡에 6247억 원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전분·전분당과 밀가루 담합에 각각 747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