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의대 추천 충돌… 당국 "과정 검토"

순천대 의대 추천 충돌… 당국 "과정 검토"

정인지 기자
2026.09.09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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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심사' 기준 문제제기
민주 의원, 절차 중단 요청...김문수는 '신속 추진' 촉구

전남광주특별시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에 순천대를 단독추천하자 목포대와 지역사회가 "부실심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며 전남광주시의 선정절차를 먼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확정절차 중단 요청서를 전달했다. 최 장관은 "추천처분 효력정지 소송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김원이 의원은 전했다. 다만 교육부는 "현재 심사중단이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과 면담하고 "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은 법률과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후보대학(순천대) 추천을 반려하고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순천대가 89.15점, 목포대가 87.85점을 획득해 순천대가 1.3점 높은 점수로 최종 후보대학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대를 지지하는 측은 "목포대는 이미 부지를 소유한 반면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부지에 대한 무상임대 협약서를 순천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제시했는데 부지확보 확실성 평가가 0.06점 차이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목포대는 지난 4일 의대 후보대학 선정 추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통합특별시장의 추천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6항에는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에도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고 한정해 열거했는데 교육은 해당하지 않아 양여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항목 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심사위원 8명 중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없다는 점,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평가하는 심사항목이 없다는 점 등이다. 반면 순천 지역사회와 전남광주시는 심사에 문제가 없어 의대 신설절차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순천을 지역구로 둔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순천시민혁신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절차가 정치적 공방에 흔들리지 않고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2030년 개교 시점까지 실제 부지가 확보 가능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 것"이라며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적 과제 진행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시도 "순천대 부지에 대한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인지했고 반영해서 평가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외부 법률자문 결과 '향후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을 위법하거나 잘못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건축·공정분야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시설규모와 개교·개원시기, 재원조달 등에 심사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평가방식, 절차 등 전남광주시의 순천대 추천과정이 적합했는지 살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소송 등도 걸려 있어 검토시한을 확정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의대 선정일정도 마찬가지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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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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