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원 연기감지기로 화재 조기 대피…노후주택 보급 확대

8000원 연기감지기로 화재 조기 대피…노후주택 보급 확대

김승한 기자
2026.10.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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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행정안전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농협중앙회, 한국화재보험협회와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연기감지기 등 화재안전용품 보급을 확대하는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화재를 빠르게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연기감지기 보급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의 첫 민관협력 후속조치다.

정부는 노인·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연기감지기 보급 대상을 일반 세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주택은 비용과 구조 문제 등으로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연기감지기는 대당 약 8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하다. 열감지기보다 빠르게 화재를 감지해 85데시벨의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사회공헌 재원을 활용해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원을 지원한다. 화재안전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가구를 대상으로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던 연기감지기를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망 구축에 협조한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올해 시범사업 대상 가구의 연기감지기 설치에 40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시설 등 세대 내 화재 위험요인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치를 실시하고 설치된 연기감지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점검과 주민 대상 화재안전교육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우선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연기감지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유통기업,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참여도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화재안전 대책의 첫 민관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간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연기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설치 이후 점검과 교육까지 꼼꼼히 챙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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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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