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훔친 얼굴·목소리' 피해 확산… '퍼블리시티권' 보호장치 마련 시급

'AI가 훔친 얼굴·목소리' 피해 확산… '퍼블리시티권' 보호장치 마련 시급

대전=허재구 기자
2026.10.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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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정감사] 송재봉 의원 "AI모사물 판단기준·조사지침·플랫폼 협조체계 미비… 필요하면 법 개정해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열린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열린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합성·모사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AI 시대에 맞는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최근 AI 기술이 실제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도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는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며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도박 광고뿐만 아니라 AI 모사 기술 자체가 유료 앱과 교육 등 상업적 서비스로까지 활용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성명·초상·음성 등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보호하고 있지만, 실제 얼굴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AI 합성·모사·변형물을 어디까지 특정인의 인격표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없다.

송 의원은 "AI가 실제 얼굴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도 누가 봐도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어느 정도 닮아야 해당 인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지 유사성과 식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가 주요 연예기획사와 공유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피해사례 74건 가운데 행정조사로 연계된 사례는 9건이었으며 62건은 역외행위 등으로 조사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상 침해 행위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온라인 게시자나 판매자를 특정하려면 플랫폼이 보유한 이용자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현재 지식재산처가 행정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 확보를 위해 해외 법원의 절차가 필요한 사례도 있어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송 의원은 "AI를 활용한 얼굴·목소리 침해에 대응할 조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간 사건 협력과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제공·삭제·차단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며 "AI 인격표지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과 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정보제공과 삭제·차단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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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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