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1620원…최저임금보다 920원↑

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1620원…최저임금보다 920원↑

경기=이민호 기자
2026.10.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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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

경기 오산시가 내년도 공공부문 근로자 생활임금을 시급 1만1620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상황과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1만1230원)보다 3.5%(390원) 인상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오산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보다 8.6%(920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242만858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저임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교육·교통·문화비 등을 충당해 실질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적정 소득을 뜻한다. 오산시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적용 중이다.

최선호 시 경제문화국장은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적정 소득"이라면서 "이번 인상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민간 부문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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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경기지역 맡고 있는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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