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가을철 산불 절반 이상이 '입산자 실화·불법 소각'

최근 10년 가을철 산불 절반 이상이 '입산자 실화·불법 소각'

대전=허재구 기자
2026.10.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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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최근 10년간 가을철(10~11월) 산불 분석 결과 발표… 올핸 10년 평균(5건) 대비 4배 이상 ↑

/사진제공=산림청
/사진제공=산림청

최근 10년간 발생한 가을철 산불의 절반 이상이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의 가을철(10~11월) 산불 발생 이력을 분석한 결과 총 381건 중 147건(38.6%)이 입산자 실화로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소각산불(낙엽·쓰레기,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소각 등) 52건(13.6%), 건축물·시설 화재 비화 25건(6.6%), 담뱃불 실화 25건(6.6%) 순으로 나타났다. 가을철 산불 절반 이상이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 때문에 발생한 셈이다.

입산자 실화는 경남지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경북(20건), 충남·강원(18건) 순이었다. 소각 산불은 경북(11건), 경기·경남(각 10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10월 발생한 산불은 지난 19일까지 총 22건으로 지난 10년 평균(5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산불 신고 197건 중(오인신고 제외)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 관련 신고가 109건(55.3%)에 달해 산림 인접지에 거주하는 농산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과학원측은 당부했다.

안수정 과학원 산불연구과 연구사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낙엽·영농부산물 등을 절대 소각하지 말고 산행 시 흡연·취사 등 화기 사용을 절대 삼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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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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