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특례시가 내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도시 개발과 행정 권한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 6월3일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 기존 8개 사무에 신규 사무 19개 등을 더해 총 33건의 특례사무 권한을 확보한다.
도시 개발 분야에서는 앞으로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시 경기도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허가 기간이 1~2개월가량 단축된다.
구도심 정비 속도도 빨라진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시로 이관돼 관련 행정 처리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3.5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 관광지 지정,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특정 옥외광고물 구역 지정 등도 시가 직접 챙긴다.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과 분양가상한제 지정·해제 과정에서 시의 입장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과제는 '재정 확충'과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다. 사무 권한은 넘어왔지만 재정 자치권은 제자리걸음이다. 2026년 기준 4개 특례시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106만9000원)은 전국 평균을 35% 웃돌지만, 1인당 세출예산액(301만6000원)은 전국 평균의 36% 수준에 그친다. 세금은 더 내고 혜택은 덜 받는 역차별 구조다.
이에 시는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비율을 47%에서 67%로,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중이다. 성사될 경우 연간 약 400억 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준 시장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신규 특례사무 이양 등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면서 "상생과 균형발전, 실질적 제도화라는 방향으로 특례시 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