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줬던 것처럼 조희대 사법부는 김건희를 풀어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의 '패싱 제청' 역시 김건희 재판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특검에 의해 김건희 주가조작을 봐주려 한 검사 5명이 줄기소됐다. 모든 의혹의 열쇠인 김건희 주가조작 재판도 신속히 결론 내야 한다"며 "대법원은 3심 선고일 하루 전 전원합의체에 기습 회부해 무기한 연기시켰다. 최근 10년간 선고기일을 지정했는데 전합 회부된 사건은 김건희 사건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심 선고 후 119일째 지연 중으로 특검법상 6.3.3 신속재판 원칙은 진작 위반됐다. 오는 10월 말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며 "대법관 임명이 지연될수록 전합 심리가 장기화돼 김건희 석방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가 임명돼 '윤석열·조희대 체제'가 공고해지면 김건희 무죄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공소단계에서는 '검찰'이, 공판단계서는 '대법원'이 이어 김건희를 봐주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 등을 직접 물을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 대법관의) 출석 여부와 서면 제청 자진 철회를 지켜보면서 (탄핵 추진 여부를) 상의할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스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