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우주위 부위원장 주재 3차례 회의, 장관 본인 참석 '0명'…11개 안건 의결
대통령 불참 시 업무대행 규정도 없어…이주희 "관련 법령 정비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2026.03.25.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1214515849545_1.jpg)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 우주정책 최상위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의결한 12개 안건 가운데 11개를 장관급 정부위원이 한 명도 직접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누가 업무를 대행할지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우주위원회는 2024년 5월30일부터 올해 7월3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 열렸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제1회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제5회 두 차례였다.
제2~4회 회의는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하지만 이들 세 차례 회의에 정부위원인 장관이 직접 참석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정부위원 가운데 본인이 참석한 사람은 간사위원인 우주항공청장뿐이었고 나머지는 차관·실장·국장급이 대신 참석하거나 불참했다.
이들 회의에서는 3차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비롯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개선 추진계획, 군 정찰위성-II 및 군위성통신체계-II 사업추진 기본전략 등 전체 의결 안건 12건 가운데 11건이 원안 또는 수정 의결됐다. 나머지 1건인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장이 회의에 나오지 못할 경우의 운영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를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주개발 진흥법'은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의 역할을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의결 사항의 집행을 점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은 두지 않았다. 관련 시행령에도 업무대행자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국가우주위원회는 2024년 법 개정으로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당시 정부 제출안과 김민석 당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을 병합 심사해 과방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했지만, 대통령 불참 시 업무대행 문제는 이후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도 보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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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대책 없이 위원장만 대통령으로 격상됐을 뿐 그에 걸맞은 후속 조치는 이어지지 않았다"며 "국가우주위원회 관련 법령을 정비해 이름뿐인 최상위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 우주정책 컨트롤타워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