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26.10.13. /사진=배훈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1318453796959_1.jpg)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와 관련해 내부 검토 결과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해 "저희 소관 파트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통령의 거래도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와 세법상 확인할 쟁점이 있는 거래"라며 세무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 매수인을 채무자로 둔 채 17억77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 방식이 알려지면서, 야권으로부터 사금융을 활용한 편법 거래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배 의원은 '대통령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했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는 취지의 인터넷 게시글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를 나갔다는 것은 취득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