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지 정상화 특별법' 연내 입법…"처분 특례로 불확실성 제거"

與, '농지 정상화 특별법' 연내 입법…"처분 특례로 불확실성 제거"

이승주 기자
2026.10.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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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농촌 현장의 제도적 불일치와 관행적 농지 이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 정상화 특별법'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처분 특례를 둬 불확실성을 제거해 농업인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단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농지 등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가칭)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1월2일 당내 회의를 시작으로 입법 공청회, 권역별 설명회 등을 거치며 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농지법에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휴경 등 농지의 소유·이용에 관한 특례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전용한 농지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불법 농업시설은 사후 허가를 통해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 특례도 마련했다.

또 농지 소유자의 임대차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농업경영 이용자와의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등을 지정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종중·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고, 소유자가 불명확해 임대차 계약 체결이 어려운 농지는 기존 경작자를 대리경작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야화된 농지는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고, 농지화된 임야는 농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조치법안은 총 4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2027년 4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기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과 특례에 따른 지목 정리 등의 효력은 법률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지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11월 2일 입법안 논의를 시작으로 16일 입법공청회, 24일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해 농업계와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드러난 농지의 규범과 현실 이용 간 괴리는 수십 년간 누적된 관행적 영농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령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소유·이용 관계를 투명하게 정상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비 기회다. 현장 농업인들의 농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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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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