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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트리플럭' 오류 은폐…총 6000만원 위약벌 부과
정부가 전자복권 '트리플럭'과 관련한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하고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요구했다. 1등 당첨권을 완전 무작위로 배치토록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이를 지연 이행하고, 과거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데 따른 조치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 확대안 △2027년도 복권홍보계획안 △2027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복권위는 전자복권 트리플럭 관련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서에 의거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트리플럭은 복권을 미리 발행하고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즉석식 전자복권이다. 2010년 출시부터 1등 당첨권이 전체 판매 총량에 '분산 배치'되는 방식으로 설계·유지돼 왔다. 복권위는 지난해 1월 해당 배치 구조를 인지한 후 7월 복권 상품의 무작위성 강화를 위해 기존 배치 방식의 제한을 없애고 '완전 무작위'로 배치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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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예산처
<승진> ▷국장급 △국민생명안전기획단 피해지원국장 이명선 ▷서기관급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문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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