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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뇌물수수' 전 경찰 고위간부 징역 10년→집행유예
수사 청탁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차명계좌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억1016만원 상당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전 경무관의 범행에 사용됐다고 추정된 계좌를 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계좌가 김 전 경무관의 차명계좌라는 것을 전제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6억3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 밖에 김 전 경무관의 딸 학원비 1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증거가 수집되는 과정이 위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전 경무관이 각종 신용카드와 노트북 등을 수수했다는 여신전문금융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이 수수한 금액은 1억원이 넘고 2년7개월동안 범행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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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석방…법원 "보석 필요성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4일 명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명씨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명씨에게 보석보증금 납부 및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이나 언론 인터뷰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다. 명씨는 지난 20일 보석 신청을 낸 바 있다. 명씨는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상 이유도 들었다. 명씨는 "왼쪽 눈 시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며 "진료를 나가면 수감자들이 특혜 시비를 건다"고 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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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이 다 봤다"...아내 살해→축사에 숨긴 남성 '징역 25년'
네 살배기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시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9시30분쯤 전남광주 보성군 자택에서 아내 B씨(당시 44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체를 축사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B씨가 같은 나라에서 온 지인에게 나무 삽목 방법 등을 가르쳐 줬다는 이유로 불륜을 의심하던 중 B씨가 경찰관과 통화하자 자신을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해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시신을 주거지 인근 축사로 옮긴 뒤 왕겨 가마니로 덮어 숨겼다. 그의 범행 과정은 4살 난 딸이 고스란히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아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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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전선 훔치려다 밧줄에 '대롱대롱'…다리 걸려 살았지만 교도소행
전신주에 올라 전선을 잘라 달아난 50대 남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8시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선을 잘라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신주 위에서 전선을 자르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다행히 전신주에 설치돼 있던 밧줄에 다리가 걸리면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은 피했다. A씨는 한동안 다리가 걸린 채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이를 발견한 행인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구조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의 또 다른 절도 범행도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25분쯤 남양주시 진접읍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보관함에 열쇠가 들어 있던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범행을 확인해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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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휴대폰 들고 행인과 '쿵'…"수리비 내놔" 5000만원 뜯은 20대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들고 돌아다니다 일부러 행인과 부딪친 뒤 수천만원의 수리비를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춘천과 홍천, 서울 등 대학가와 버스 터미널에서 행인과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미리 준비한 파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12명에게 총 4949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서 군인이나 사회 초년생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수리비를 달라", "일을 크게 벌이지 말아라",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수리비 사기에 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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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둔기로 30여차례 때린 40대…2심서 실형→집행유예
술값 문제로 다투던 여성을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경기 안성시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59㎝ 길이의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로 3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뒤에도 주먹과 발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술값 계산 문제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퉜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중졸 딸배(배달 기사를 비하하는 말) 수준 나온다" 등의 조롱성 메시지를 보내자 A씨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어 능력을 상실한 뒤에도 추가 공격을 이어가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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