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뇌물수수' 전 경찰 고위간부 징역 10년→집행유예

'7억 뇌물수수' 전 경찰 고위간부 징역 10년→집행유예

오석진 기자
2026.08.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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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 간부 김모씨 /사진=뉴시스
경찰 고위 간부 김모씨 /사진=뉴시스

수사 청탁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차명계좌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억1016만원 상당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전 경무관의 범행에 사용됐다고 추정된 계좌를 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계좌가 김 전 경무관의 차명계좌라는 것을 전제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6억3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 밖에 김 전 경무관의 딸 학원비 1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증거가 수집되는 과정이 위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전 경무관이 각종 신용카드와 노트북 등을 수수했다는 여신전문금융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이 수수한 금액은 1억원이 넘고 2년7개월동안 범행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한 행위는 불리한 정상이다"며 "30여년간 경찰에 재직하고 1심에서 구속된 후 6개월의 수감기간동안 반성의 기회를 얻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업가 A씨와 김 전 경무관의 오빠 김모씨, 지인 배모씨 등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관련범죄에서만 공소권한을 갖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공소유지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는 공수처검사가 기소권 없이 제기해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경무관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로부터 불법 장례 사업 및 형사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2023년 6월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오빠와 지인 배모씨 금융계좌를 통해 금품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7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경무관은 청탁 대가로 A씨의 신용카드를 약 1억원 이상 사용하고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경무관은 오빠 김씨와 지인 배씨 명의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김 전 경무관은 신용카드·차명계좌 외에도 딸의 학원비를 대납받거나 노트북·프린트·TV 등 전자제품 등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녕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 공정성·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는데도 영향력을 악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인지수사' 사건이다. 공수처의 수사·공소제기로 실형까지 이어진 사례로는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은 손준성 전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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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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