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세제개편안 수정을 시사했지만, 시기와 수위를 두고선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정부 정책의 일관성 등을 두루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 탓이다. 정부안을 확정해야 할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 나와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세제개편안을 심사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다.
오 의원이 거론한 부분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다. 재경부는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용과 비거주로 구분했다. 비거주는 9억원으로 낮추고, 거주용은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등을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기본공제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종부세 부담도 늘어난다.
비거주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전학, 취학, 질병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 부분의 수정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폭넓은 예외 인정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조정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재검토 등이 거론됐다.
오 의원은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통일할 거냐 14억원으로 통일할 거냐, 또는 기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할 거냐 정도에서 정부가 고민하지 않을까 싶다"며 "(세 부담 상한은) 원상 유지하자"고 말했다.
재경부가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수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지는 다른 문제다.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안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후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경부가 수정된 입장을 제시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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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거주 예외 요건 확대는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이 내용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따라서 국회 논의 절차와 별개로 정부 의지만으로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재경부 역시 다양한 길을 열어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합리적인 비거주 부분에 대해선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