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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 발의…김민석엔 추가 법적조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과 국가가 인정한 공적을 공개하고 유공자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여자 전두환'이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적 평가를 존중한다"면서도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인정했고 어떤 공적을 인정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 국민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18 관련자 심사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겠다"며 관련 법률 개정 방향으로 △5·18 보상 심의 절차의 국무총리 소속 이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의무화 △유공자 이름과 국가가 인정한 공적의 공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며 "예우는 제대로 해야 하지만 심사는 엄격해야 하고 공적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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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18 왜곡 매체에 정부 광고 말아야"…최휘영 "제한 장치 마련"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조작 보도를 일삼는 매체에 정부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허위조작 보도를 일삼는 매체에 대한 정부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를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 왜곡 보도로 논란이 된 A매체와 관련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도 총 54건, 1억388만원의 정부 광고가 추가로 집행됐다"며 "허위 왜곡보도 매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부 광고가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작년 3월 이후부터 집행된 광고는 지방정부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정부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가 국회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포럼을 겨냥, 반복되는 왜곡에 대한 법적대응 수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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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내쫓아야" 與 맹공…윤리특위 구성은 난항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지만 실제 징계를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민주당은 의원 직무정지와 윤리특위 상설화를 위한 입법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박홍배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국민의힘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신과 김 전 대통령이 스스로 규정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 것이 맞다면 이진숙을 내쫓고, 아니면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5·18 정신 계승을 문민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세우고 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았는데,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뭉개려는 이 의원을 끌어안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이진석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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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민생법안 30여 건 처리…'용산공원 특별법'은 또 불발
여야가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30여건을 처리했다. 약사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등 민생법안 뿐만 아니라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도 의견 충돌 없이 가결됐다. 이외에 의약품 과다 소비와 남용을 막는 약사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권을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등도 통과됐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탄소중립기본법은 2045년까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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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與주도 본회의 의결…野는 불참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은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럼을 개최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국회법에 따른 헌법준수 의무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결의안은 총투표수 159표 중 가결 157표, 부결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이 상정되자 퇴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은) 5·18을 폄훼하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이 받은 모욕에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몰염치의 극을 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응징을 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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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5·18 폄훼'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與주도 본회의 의결
26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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