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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한국인 숙소, 건물 잔해만 남아"...네팔 현장 '육로 수색' 추진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한 육로 수색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헬기 수색에서는 한국인 직원들의 숙소와 사무실이 있던 곳에서 건물 잔해와 진흙에 파묻힌 버스 등이 확인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이날 날이 밝는 대로 차량 등을 이용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실종자 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대응팀은 전날 별도의 육로팀을 편성해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길목인 비두르 바타르 지역까지 이동해 도로와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응팀은 실종자들의 예상 위치 인근까지 하루 안에 육로로 이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현장 접근이 가능해지면 대응팀은 카트만두로 복귀하지 않고 현지에 머물며 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육로 진입에 성공하면 사고 발생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직접 수색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앞서 지난 29일 대응팀이 현지에서 임차한 헬기를 이용해 진행한 공중 수색에선 홍수로 크게 훼손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모습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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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송계약 직접 체결 안한 2인 1조 동반 택배기사도 보호 대상"
택배 운송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2인 1조로 일했던 택배기사라도 영업점의 동의하에 실제 배송 업무를 나눠 수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사망한 택배기사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와 2인 1조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영업점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B씨이고 A씨는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배송지에서 화물을 하차하는 업무를 해 화물배송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며 "운송계약상의 명의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B씨와 대등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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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앞에서 '선처' 바라다니..."살해한 건 맞지만" 눈물, 김병찬의 최후[뉴스속오늘]
"이전에 뵌 적이 있어 유족분들의 얼굴을 알기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을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죽이러 간 건 아니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2022년 8월31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범인 김병찬(당시 36세)은 항소심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같이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5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정반대였다. 항소심은 오히려 형량을 징역 40년으로 늘렸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별 후 스토킹 시작…부산서 서울까지 따라왔다━김병찬과 피해자 A씨는 부산에서 만나 2020년 1월부터 교제했다. 하지만 김병찬의 폭력과 집착에 시달리던 A씨는 같은 해 6월 이별을 통보했다. 김병찬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약 5개월간 스토킹을 이어갔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직장을 옮겨 서울로 떠나자 김병찬은 서울까지 따라왔다. 그는 A씨의 집을 찾아가 사흘간 감금하거나 차량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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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현장에 돌아온다"...무면허·무보험 뺑소니범, 만화처럼 잡혔다
면허·보험도 없이 등록도 안 한 오토바이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를 피해 차주가 직접 찾아낸 사연이 알려졌다. 차주는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에서 본 "범인은 반드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떠올려 운전자를 추적했다고 한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차주 A씨는 지난 25일 저녁 대전 사무실 앞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뒤범퍼에서 타이어 자국과 붉은색 긁힌 흔적을 발견했다. 차량 주변에는 음식물로 보이는 오물도 흩어져 있었다. 사고 시점을 알 수 없었던 A씨는 밤새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같은 날 오후 3시30분쯤 빨간색 오토바이가 맞은편 차량을 피하려다 A씨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9분간 쏟아진 음식물을 정리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차량 앞 유리에 A씨의 연락처가 있었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CCTV에 찍힌 오토바이에는 번호판도 없었다. A씨는 운전자가 인근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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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알면 안 돼" 아내 자수시킨 음주 뺑소니범...경찰 간부였다
음주 뺑소니사고를 낸 뒤 아내를 대신 운전자로 내세운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다. 사고 이틀 뒤 운전자가 바뀐 사실이 드러나 음주 측정 시기를 놓치면서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퇴근길 1차로를 달리던 피해자 차량 뒤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접근했다. 이 차량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뒤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켰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피해자 차량 측면을 들이받았다. 가해 차량은 잠시 멈추는 듯하더니 운전자가 내리지 않은 채 반대 차로로 역주행해 달아났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이틀 뒤 한 여성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자신이 사고 당시 운전자라고 주장했다. 여성은 "남편이 알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며 "보상금은 서운하지 않게 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가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실제 운전자는 여성의 남편인 A씨"라며 "술도 조금 마신 상태였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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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방지' 기둥에 붙여 주차했는데..."매너없다" 보복 주차 당했다
문콕을 피하려 기둥 쪽에 붙여 주차했다가 '보복 주차'를 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31일 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 '주차빌런 레전드'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에는 지하주차장에서 제네시스와 BMW 차량이 거의 맞닿을 듯 가까이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BMW 차주인 작성자 A씨는 문콕을 방지하고 주차 공간을 넉넉하게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기둥 쪽에 붙여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대 차주는 차량을 기둥에 붙여 세우면서 '사람이 지나다닐 공간'을 막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상대 차주가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신의 차량 조수석 쪽에 일부러 바짝 붙여 주차해 탑승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세상에 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취지로 토로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대 차량의 주차 방식이 오히려 제네시스 차주 본인의 승하차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본인만 불편할 것 같다", "상식만 지키면 될 일" "주차장 넓어서 그냥 정상적으로 데도 될거같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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