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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내년 생활임금 1만2750원 확정…'화성형 공정수당' 도입
경기 화성특례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0원으로 확정하고, 공공부문 단기 기간제 노동자를 위한 '화성형 공정수당'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2090원)보다 5. 5% 인상했다.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66만4750원이다. 이는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1만700원) 대비 약 19% 높은 수준으로, 시 및 소속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에게 폭넓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화성형 공정수당'을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다. 단기 계약직이 계약기간 미달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산정 방식을 준용하되, 보상 기준을 화성시 생활임금에 맞춰 단가를 높였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8. 5~10%)을 적용한다.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60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일수에 비례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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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대신 로봇이 커피 내리니"…인건비 70% '뚝'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로봇카페 브랜드 라운지엑스 운영사 엑스와이지가 기존 유인카페를 로봇카페로 전환한 결과 인건비가 최대 70%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라운지엑스는 바리스타가 담당하던 음료 제조를 로봇으로 자동화하고 재고 보충과 청결 관리, 베이커리 제조 등 현장 관리가 필요한 업무에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영업시간 동안 제조 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기존 카페와 비교해 인력 투입 시간을 줄이는 구조다. 최근 최저임금과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카페업계에서는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운영 효율화 수요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보다 2. 9% 올랐으며 내년에는 1만700원으로 3. 7% 인상된다. 라운지엑스 내부 집계에 따르면 기존 유인카페에서 로봇카페로 전환한 직영점의 인건비는 전환 전보다 최대 약 70% 감소했다. 순수익은 최대 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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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개편 이미 늦어" 전문가 쓴소리한 이유
━저소득층 노인부부, 내년 4월부터 月12. 4만원 더 받는다…부부감액도 축소━내년 4월부터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3만원이 늘어난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현행대로 노인 하위 70%를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부자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빈곤층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개편안을 준비해왔지만 막판에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소폭 추가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으로 노인 하위 0~30%에 해당하는 348만명에게 월 수급액을 올해 34만9700원에서 3만원 가량 올린 38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 하위 30~45%(174만명)에게는 현행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5만9000원을 지급하고, 노인 하위 45~70%(290만명)에게는 올해 수급액을 동결해 35만원을 준다. 구체적인 수급 기준은 올해 말 결정된다. 노인 하위 30%, 45%는 기준중위소득 20%(월 55만원)와 40%(월 109만원) 수준이다.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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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 7일→6일…월 지급액 23만원가량 줄어든다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바꾸면서 월 지급액을 낮춘다. 내년부터 하한액은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22만원, 상한액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23만원 줄어든다.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이른바 '시럽급여' 논란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재취업 유인을 높이는 한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지출 증가로 커진 고용보험 재정 부담도 손질한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로 바뀐다. 주 5일 근무가 정착하면서 근로자는 통상 5일 근무에 유급휴일 1일을 더한 6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지만, 실업급여는 7일분을 지급해온 데 따른 차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일수는 120~270일로 그대로 유지한다. 월 지급액은 하한액과 상한액 모두 내려간다. 하한액은 현재 월 198만원에서 내년 176만원으로 약 22만원 줄고 상한액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23만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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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당 최대 115만원…국세청, 15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15일까지 2026년 귀속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2026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 또는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 또는 PC 등을 이용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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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면직 후 불법취업한 17명 적발…권익위 "해임·고발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 된 공직자 등 15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현황을 점검한 결과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퇴직일 또는 판결 확정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위반자들이 취업한 곳은 공공기관(7명), 업무 관련 업체(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4명)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기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해임된 B씨는 퇴직 전 자신이 소속했던 부서와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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