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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탄핵의 ㅌ도 꺼내지 않았지만...이제 논의 시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와 관련해 "이미 탄핵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방안과 경로를 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오전 당 공식 유튜브 '민티07'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사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면서도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9일 만에 선고했는데, 이번에는 전원합의체를 다시 잡으면서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김건희 씨를 풀어줄 요량이 아니라면 대법원은 특검에서 요구한 구속 연장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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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강제 수용법' 통과 힘 실었다? 응급의학회 이사장, 탄핵 피했다
119 구급대원이 이송해온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이 의무로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한응급의학회의 내홍이 이어진다. 급기야는 이사장 탄핵 여부를 두고 대의원 투표를 진행했는데, 부결되면서 탄핵을 면했다. 15일 대한응급의학회는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전병조 이사장(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에 대한 임원 자격상실(탄핵)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임원 자격상실(탄핵)안이 찬성 14명, 반대 15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번 탄핵안 상정 배경엔 전국 응급실 현장에서 진료하는 응급의학과 의사회원들이 반대해온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학회 이사장이 통과에 찬성했다는 학회 내부의 제보가 출발점이 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삭제됐다. 이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는 취지의 이 개정안이 '응급실 환자 강제 수용법'이란 오명을 떠안게 된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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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감서 다시 나온 '대법관 재제청 논란', 조원철 "대법원장 헌법상 책무 다해야"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재제청을 거부하는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15일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헌법 제104조 2항을 거론하며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질의했다. 해당 조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일종의 추천이나 제안으로 해석하면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임명할 의사가 없다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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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조만간 공개"…민주당 "여러 의견 수렴 중"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탄핵안을 성안 중"이라며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입장이다. 신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간은 지금도 별 탈 없이 째깍째깍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법복을 입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란 세력은 힘을 회복하고 민주 시민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항간에 세 가지 시나리오가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첫째, 김건희씨 재판 지연 후 석방"이라며 "이달 말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김건희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데 이게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명태균 씨 여론조사 건에서 윤석열, 오세훈 무죄 시나리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혹시 임기인 내년 6월까지 버티며 윤석열과 오세훈 무죄를 줄 생각인가"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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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민석에 "황제 골프 이재명정권 끝장내자는 게 왜 막말인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향해 '극단적인 말장난'을 한다고 비판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막말을 운운하며 나를 '입틀막' 한다면 이재명(대통령)부부의 막말 모음 육성을 기자회견장에서 틀어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서 김 대표를 향해 "막말의 달인 이재명 녹음 파일을 다시 들려드릴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해군병사 실종과 천장 붕괴 사고 대 골프 친 대통령에게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이 왜 테러 협박이고 막말인가"라며 "황제 골프로 이재명정권의 운명을 끝장내고 탄핵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이걸 가지고 테러 협박이라고 우기는 것이 우습다"며 "이 대통령은 시장을 지낼 때 '박근혜의 무덤을 파 박정희 유해 옆으로 보내자'고 연설했다. 진짜 막말은 이재명·김혜경 부부의 욕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한 이용자가 정부를 비판하며 '주 의원님 호랑이가 되셔야 합니다'라고 쓴 게시물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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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대국민 사과 의결…'폐기'는 빠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이후 의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논의했다. 안건은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절차적 적법성과 관련해 '폐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어지면서 해당 내용은 삭제한 후 국민에 대한 사과만 남기는 방향으로 안건을 수정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기본 책무로 두는 기관"이라며 "대통령과 국민 인권 중에 선택한다면 주저없이 국민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계엄 옹호로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을 저버린 것에 대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안건과 관련해 토론이 이뤄졌다. 찬성 측에서는 계엄으로 인해 이뤄진 인권 침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앞서 인권위가 내린 결정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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