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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디앤비·한국안전문화학회, 산업안전 평가체계 고도화 맞손
NICE디앤비는 한국안전문화학회와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과 공급망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16일 체결한 협약을 통해 산업안전 평가체계 고도화와 실증 연구를 추진한다.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 컨설팅과 지원 사업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 평가체계 고도화 및 실증 연구 △기업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 컨설팅 및 관련 지원 사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전문 교육 등에서 협력한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안전관리 책임과 현장 안전 역량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가운데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NICE디앤비는 기업신용평가 분야의 경험을, 한국안전문화학회는 산업안전 관련 연구 전문성을 각각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안전문화학회 관계자는 "학회의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NICE디앤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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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정보누락에 관리 소홀까지…감사원, 기상청에 '주의요구'
기상관측 장비에 대한 기상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기상예보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상청이 공사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에 잘못 지급해 8000만원 이상의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도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상청 기관정기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 관측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관측장비 총 2만1533대 중 7402대(34. 4%)에 대한 주요 정보가 OMDS(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에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7대의 경우 검정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재검정 없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기상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과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등에 따라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장비를 적정하게 설치·운영하는지 관리 감독하면서 관측기관이 관측장비를 설치·교체할 때에는 형식승인·검정받은 장비를 설치 후 OMDS에 주요 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총 232개 관측기관에서 2만1533대의 기상관측 장비(온도계, 기압계, 습도계, 풍향계 10종)를 설치·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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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경상권 75곳 점검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확대한다.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하도급과 대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이다. 공공현장에 이어 민간현장으로 단속 범위를 넓혔다.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 15명을 경상권에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현장 시공 실태와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앞서 지난 5월 수도권 건설현장 집중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해서는 총 1억2580만원의 체불을 해소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단속과 연계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가 접수된 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실태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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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사관계, 대립서 타협으로 제도화"…野 "사용자성 판단 모순에 혼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엇갈려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도입으로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이 강화됐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도의 안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이행만으로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며 "이 발언과 중앙노동위의 판단이 모순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중노위가 이렇게 판단하다보니 기업들이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며 "구내식당, 통근차량 등을 (도입하면) 사용자성이 있다는 근거가 될까봐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온열질환 방지 용품을 지급하고 싶어도 사용자성 인정될까봐 고민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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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판정 기준 도마에…중노위원장 사건 참여도 논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중노위는 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며, 산업안전 관련 법적 의무 외에 다른 요소가 더해지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 결정문 30건을 살펴본 결과 27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고, 이 가운데 22건이 산업안전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S-OIL이 안전수칙 위반 하청업체의 출입을 정지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음주가 의심되는 작업자의 현장 출입을 제한한 사례를 들며, 안전조치를 이행한 행위가 사용자성 판단 근거가 되면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이행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들어 중노위 판정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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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예방교육부터 현장점검까지 '촘촘'
최근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현장 관계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불법하도급 사전에 예방에 나선다. SH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15일 공사 대강당에서 공사 감독관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불법하도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현장 관계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하도급 관리 전문가인 이성철 ㈜KCP솔루션 대표이사가 맡아 불법하도급의 주요 유형과 관련 법령, 현장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예방·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하도급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하도급 금지 규정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의무와 실무 대응 방안 △대법원 판례 및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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