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현장 관계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불법하도급 사전에 예방에 나선다.
SH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15일 공사 대강당에서 공사 감독관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불법하도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현장 관계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하도급 관리 전문가인 이성철 ㈜KCP솔루션 대표이사가 맡아 불법하도급의 주요 유형과 관련 법령, 현장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예방·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하도급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하도급 금지 규정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의무와 실무 대응 방안 △대법원 판례 및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사례 등이다.
이번 교육은 특히 하도급 계약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요인을 현장 관계자가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SH는 불법하도급 교육과 함께 현장 밀착형 점검 활동도 지속 추진한다. SH는 외부 하도급 관리 전문가와 SH 공사 감독자 등이 참여하는 '하도급 현장관리단'을 운영해 계약절차, 대금 지급, 근로자 관리, 시공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하도급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현장별 맞춤형 지도와 후속 조치를 실시해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자체 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주요 점검 사항과 제도 변경 내용을 현장 관계자에게 안내하는 등 하도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SH는 앞으로도 예방교육과 현장점검을 연계해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과 대금 지급 등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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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SH 사장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 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현장 중심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관계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하도급 현장관리단 운영을 내실화해 건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