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보유한 총기·화약류·전자충격기 등 대상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행정처분 원칙적 면제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 땐 최대 징역 15년·벌금 1억원

경찰이 다음 달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허가 없이 보유한 총기와 도검, 전자충격기 등을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폭약·실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본인이 해당 무기를 계속 소지하려는 경우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뒤 합법적으로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비대면 방식을 원하는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실물을 추후 제출할 수 있다. 기간 안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와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 개정 총포화약법 시행에 따라 무기류 소지 허가 갱신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총포뿐 아니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3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4년 12월31일까지 소지 허가를 받은 무기류는 내년 1월7일까지 갱신해야 한다. 2005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허가받은 경우 2028년 1월7일까지, 2014년 1월1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허가받은 경우 2029년 1월7일까지 갱신하면 된다.
경찰청은 "불법무기를 신속히 회수해 관련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