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당시 군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 절차는 정식 공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여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기일 더 갖기로 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증거목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군 장성과 군 법무관 등의 출신 지역과 학교 및 정치 성향, 당시 야권 인사와의 친분 등을 정리한 이른바 '군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문건에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군법무관 복무 당시 동정과 최 전 의원과 연고가 있는 법무관 30여명의 명단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 전 사령관은 2023년 11월 방첩사 부대원들에게 군 인사자료를 파악해 출신지 등 작성한 방첩사 신원보안 소속 59명의 자료를 경호처에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여 전 사령관은 같은해 12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 정보가 새어나간다면서 학연·지연이 있는 사람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원들은 김 의원 고교 동문 등 16회에 걸쳐 정보보고 문건을 작성하는 등 군 인사 개입 관련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2024년 10월 군 판사들의 성향 파악을 위해 약 25명의 인적사항과 처벌 내역 등 신원조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1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