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감 생활 중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가석방되자마자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사실혼 관계인 50대 아내 B씨가 머물고 있던 장모의 집을 찾아가 B씨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챙겨간 흉기로 B씨 가슴과 얼굴 등을 10여차례 찔렀다. 범행 도중 흉기가 부러지자 주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재차 공격했으며, 자신을 말리던 장모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 장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해 7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A씨는 B씨로부터 "앞으로 면회 자주 못 간다"는 말을 듣고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말 가석방된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외도를 확신하게 됐고,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획 범행으로 B씨는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장모 역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등 정서적 위기 수준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가석방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