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씨(44)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이 배치됐다.
15일 스타뉴스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 3가지 영역 중 하나로 분류한 뒤 사례를 검토해 직접 지원해야 할 사안인지를 판단한다.
A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한 교권보호단은 해당 사건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보호단은 공모로 선발한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 가운데 변호인 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A씨에게 법률 지원과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호민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발언은 주씨 아내가 아들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고, 주호민 부부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면서도 주씨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취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